외교부 적극행정 |
2022.7.6(수), 기획조정실(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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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
□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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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4조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라는 ‘목적’ 및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라는 ‘양태’
ㅇ (목적) ▵정책품질 제고, 對民업무 개선, 내부업무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 증진 ▵사적인 이해관계 無
ㅇ (양태) ▵(창의성)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 발굴 ▵(전문성) 직무와 관련된 지식·경험·역량 활용 ▵(적극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 처리
□ (외교부의 적극행정) 외교부는 ①능동적 실천 ②적극적 실천 ③창의적 실천 분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① (능동적 실천) 기존 업무 관행을 탈피, 필요한 정보와 사실 관계의 신속한 조사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 합의 등 문제 해결
사례 |
신규 해외안전여행 앱을 개발·확산하여 우리국민 안전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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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리국민이 효과적으로 해외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 앱 개발 - 해외 출국시 유심칩 구매 여행객 및 외국 휴대전화 사용 우리 국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 ‘사각지대’ 해소 - 특히, △위급상황 발생시 등록된 비상연락처로 위치정보 전송, △위기상황별 대처요령 제공, △주변 공관찾기 등 해외안전정보 서비스 대폭 개선 ☞ 서비스 개시 2개월만에 앱 다운로드 수가 약 4만 건을 넘어서는 등 해외안전여행 앱 인지도·이용률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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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극적 실천)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사례 |
병역미필자 대상 여권 유효기간 제한 발급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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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과 달리 병역미필자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유효기간(24세 이하 최대 5년, 25세 이상의 경우 1년)의 여권만을 발급하여 불편과 부당한 차별 야기 ‣ 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8~37세 전체 병역미필자에 대해 미성년자와 동일한 5년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확정, 여권법 개정(’21.1월 공포·시행) ☞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③ (창의적 실천)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 사이 괴리 해소
사례 |
민관협력체제 운영을 통해 7년간 지체되어온 프로젝트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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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IS 전쟁과 주변국 무력도발로 인한 정정 불안 및 ▵주재국(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사업 관행으로 7년 이상 프로젝트가 미완되어 기업의 지체 배상금 부담이 가중되고 운영 관리권도 외국기업에 유리하게 전개 ‣ 민관협력체제를 운영, ▴테러위협·무력도발에 대해 주재국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재국 사업 관행에 대해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에 공동 참여 및 대응방안 공동 마련 등 기업 이익 확보에 적극 노력 ▴세계최초(Drive- in) 국경절 행사 및 코로나 방역물품 전달 계기 쿠르드어 시 낭송 등 경제·문화 융복합 외교를 통해 양측간 우호신뢰관계 각인 ☞ 주재국 총리 참여下 준공식 성공리 개최 / 발주처의 무리한 지체 배상금 면제 / 운영관리권도 외국 기업에서 우리 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선회 |
□ 2022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4건)
ㅇ (아르헨티나內 김치 상표권 무효화) 아르헨티나에 ‘김치’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 주재국 국립산업재산권원에 이의 제기를 접수, 3개월만에 상표권 무효화
ㅇ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체류국민 특별 해상수송 귀국 지원) 한- 러 항공노선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급히 귀국해야 하는 러시아 체류 우리국민(74명)을 위해 한·러 정부 관계당국 (20여개 기관) 및 민간을 상대로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 해상 수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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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크라이나 체류 우리 국민의 경유 귀국 및 독일 철수 지원) 항공사의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탑승 거부 사례 해결 및 추가 발생 방지 조치, △잔여 항공권 확인 후 구입 지원, △독일로 철수한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난민 지원 검토 및 생활 정보 지원
ㅇ (여권 개별 우편 배송서비스) 최초 여권신청자의 경우 기존 2회(신청·수령) 방문을 1회로 줄여 국민들의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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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적극행정 추진 경과 |
□ 2019년도 : 제도 구축
ㅇ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각종 규정** 제·개정,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기준 마련 등 적극행정 본격 추진을 위한 체계 정비
* 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적극행정 추진 관련 내용 심의·의결 기구
** 체계적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기반 확립을 위해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적극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등
ㅇ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소극행정 모니터링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2020년도 : 중점과제 중심 추진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ㅇ (중점과제) ▵우리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확대 ▵우리국민 귀국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중점과제 선정 및 성과 창출
ㅇ 외교부 적극행정 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장·차관, 코로나19 상황下 전세계 재외공관과 릴레이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이행 독려(’20년 총 15회 이상 80여개국·기구 공관 현장 점검) ▵2차관, 재외국민 귀국지원 T/F 구성 및 우한 신속대응팀 팀장으로 현장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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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우수직원 우대 강화) ▵선발규모 확대(’19년 4명 → ’20년 12명) ▵재외공관 우수 행정직원 선발 ▵선발된 우수직원 제공 인센티브 강화 및 차등 부여
- (민간참여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10명→25명) ▵제1차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20.7월~’21.5월)
□ 2021년도 : 적극행정 내실화를 통해 국민체감 성과 거양
ㅇ (중점과제) ▵한국판 뉴딜 분야 국내기업 해외 진출지원 추진 ▵재외국민보호체계 강화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등 국민체감 중점 과제 선정·추진을 통해 국민체감도 제고
ㅇ (적극행정 문화 확산) ▵우수사례 선발 지속 확대(’20년 12명 → ’21년 14명) ▵소속 직원·신규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필수화▵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책임보험 제도를 재외공관까지 확대
□ 2022년도(계획) :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정착
ㅇ (주요 성과 과제) ▵우리 기업 해외 활동 지원 ▵재외국민보호 인프라 강화 ▵재외공관 민원 및 영사서비스 강화 등 국민체감 과제 지속 집중
ㅇ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위원회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우수사례 선발 분야를 다양화하여 조직역량 강화 등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 독려 ▵부내 소통활동(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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