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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안내자료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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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목 차
Ⅰ. 응시 직위 개요 1
1. 주요 업무
2. 조직 및 인원
3. 응시 직위 역할
Ⅱ.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환경 2
1. 조세소송 환경
2. 소송 현황
3. 송무국 개요
Ⅲ. 세부 추진 계획 5
1. 고액‧중요 사건 집중 대응으로 소송의 실효성 제고
2. 직원들의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조사국 등 부과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구축
4. 소제기요건 검토 강화로 민사소송 효율성 제고
5.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Ⅰ. 응시 직위 개요 |
1 |
주요 업무 |
○ 행정소송 수행 및 업무관리
○ 민사소송 수행 및 업무관리
○ 체납자 은닉재산 관련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 소제기 요건 검토
○ 소송 결과, 소송 수행과정 관리 및 평가
2 |
조직 및 인원 |
○ 행정소송 9개팀(법인3, 개인3, 상증3), 민사소송 1개팀
○ 4급 1명(과장), 5급 6명(팀장), 6급 이하 26명(팀장 4명)
[조직도]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3과 29팀, 102명)
송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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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1과장 |
송무2과장 |
송무3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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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팀 총괄(1), 심판(2) 행정소송(6) |
10개팀 행정소송(9) 민사소송(1) |
10개팀 행정소송(9) 민사소송(1) |
- 1 -
3 |
응시 직위 역할 |
○ 행정소송 수행 및 업무관리
- 중요ㆍ고액 소송사건에 대한 T/F 구성ㆍ운영 및 개별사건 대응강화
○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인 민사소송 수행, 소제기 요건 검토
○ 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소송수행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패소율 축소에 노력
○ 패소 확정사건의 인용ㆍ패소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세법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소관부서에 통보
Ⅱ.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환경 |
1 |
조세소송 환경 |
- 2 -
2 |
소송 현황 <출처 : 2020년 국세통계연보, 2019년 기준> |
○ 서울청의 ’19년말 행정소송 진행건수는 1,100건으로 국세청 전체 건수(2,456건)의 44.8% 차지
(단위 : 건)
구분 |
계 |
서울청 |
부산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대구청 |
광주청 |
건수 |
2,456 |
1,100 |
262 |
411 |
317 |
162 |
124 |
80 |
○ 서울청의 행정소송 건수 패소율은 15.8%
(단위 : 건)
구분 |
처 리 |
패소 비율 |
|||
계 |
국승 |
각하 등 |
국패* |
||
건수 |
524 |
232 |
209 |
83 |
15.8% |
* 일부패소 포함
3 |
송무국 개요 (’15.1월 신설) |
□ 송무조직 확대・개편으로 소송대응기반 구축
○ 고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송무국’ 신설 등 송무조직 확대*
* 38명 증원 (2개과, 64명 → 송무국, 3개과, 32팀, 102명)
○ 실무 경험・능력을 갖춘 사무관・6급을 대폭 증원*하고, 조사・송무분야 연계 강화로 개별사건에 대한 대응력 제고
* 38명 증원 中 5급 14명, 6급 18명 증원
□ 소송 팀제 도입,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한 송무시스템 혁신
- 3 -
○ 사무관 중심의 팀 단위 소송수행, 세목별 전담팀* 운영 등 소송전담 조직 체계로 업무프로세스 개선
* (종전) 1인 소송수행 → (’15.1월 이후) 3인을 1팀으로 구성, 조직적 대응
○ 소송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상시 평가하고, 중요・고액사건은 소송 전반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의무 부여
□ 외부 조세전문 변호사 영입 등으로 소송대응 역량 강화
○ 송무3과장에 조세소송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적인 관리 강화
○ 전문적인 소송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실무형 변호사 채용 확대
* ’21. 7.31. 현재 변호사 23명 (4급 1명, 5급 4명, 임기제 6급 18명)
- 4 -
Ⅲ. 세부 추진 계획 |
1 |
고액‧중요 사건 집중 대응으로 소송의 실효성 제고 |
◈ 중요사건 집중 수행, 팀단위 대응 정착 등을 통해 승소율 제고
□ 고액·동일쟁점 사건에 집중 대응
○ 중요사건전담팀에서 고액사건,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사건을 전담하여 대응
○ 고액‧중요쟁점 T/F 구성‧운영, 패소원인 분석을 통하여 상급심 대응논리 개발하고 소송수행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개별사건 최적의 대리인 선임, 소송수행자와 공조강화 등 개별사건 대응 강화
□ 팀단위 조직적 대응 정착으로 단독수행의 한계 극복
○ 3인1팀제 팀장이 팀내 중요사건 변론참석, 팀토론 유도 등 솔선수범하여 팀원 사건을 실질적으로 관리
○ 고액사건에 대해 팀 구성원 전체가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조직적 대응 유도
2 |
직원들의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 송무분야 신규직원의 직무 관련 기초교육, 경력 직원에 대한 사례별 교육 등을 통해 소송수행 실무능력 향상
○ 특히, 송무업무의 경력이 짧은 팀원 등에 대하여는 자체 교육계획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송무업무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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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사국 등 부과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구축 |
◈ 조사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송대응 질적 수준 제고
□ 당초 조사자 등의 공동대응 강화
○ 고액사건 중 파급력 있는 사건은 조사팀과 소송진행상황 공유 대응논리 협의 등 조사분야와 협업을 통해 소송 밀착 대응
○ 소가가 고액이거나 국세행정 집행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심으로 ‘중요사건 T/F’를 구성하여 대응
4 |
소제기요건 검토 강화로 민사소송 효율성 제고 |
○ 세무서장 등이 업무상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송무과장의 철저한 사전 검토로 민사소송 패소율 축소
○ 소제기요건 검토자를 신소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세무서장 등의 소속 직원 공동수행을 강화하여 민사소송 효율성 제고
○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지능적 재산은닉혐의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제기요건의 철저한 검토
5 |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
□ 공정한 평가 및 원할한 소통
○ 직원 근무평정, 성과급, 표창자 선발시 패소율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양정
○ 소송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에 대해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시 토론 및 원활한 의사소통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