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596호
행정안전부 「감사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행정안전부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
1. 채용직위 개요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 •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 포함) 및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특정감사 •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 등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 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감사‧감찰 운영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 및 소극행정 근절 • 부내 맞춤형 자체감사 추진 및 청렴 분위기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 • 감사‧감찰 업무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
□ 업무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 2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안전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결격사유의 세부 내용은 법령 참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안전부 관장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안전부 관장 사무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채용 조건 |
직급 |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
임기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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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8,604천원∼137,208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 세종특별자치시 |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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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12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 201- 8359, 8360)
6. 제출 서류 |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3. 최종학력 학위증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 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 201- 8358 (접수문의) ☎ 044- 201- 8359, 8360 |
2021. 11.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이하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음)
직 무 수 행 계 획 서
구 분 |
내 용 |
응시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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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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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가급적 1~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 위 내용은 삭제한 후 작성하시고, PDF로 전환하여 저장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