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과장(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
2021. 11.
고용노동부 |
Ⅰ. 장애인고용과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통합고용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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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장애인고용과 |
여성고용정책과 |
사회적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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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10명*
* 4급(1명), 5급(5명), 6∼7급(4명)
□ 예산:‘21년 기준 예산 6,789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소관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소관 산하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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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고용과장 주요 업무 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총괄·조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관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이행상황 조사·분석, 명단공표 등)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제도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에 관한 사항 |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제정으로 도입되어 ‘91년부터 시행
○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업(50인 이상)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 부과(100명 이상)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적용대상 |
2014~2016 |
2017∼2018 |
2019∼2021 |
2022 |
|
국가ㆍ 자치단체 |
공무원 |
3.0% |
3.2% |
3.4% |
3.6% |
근로자 |
2.7% |
2.9% |
3.4% |
3.6% |
|
공공기관 |
3.0% |
3.2% |
3.4% |
3.6% |
|
민간기업 |
2.7% |
2.9% |
3.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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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제도 운영
□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
○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추가비용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부담금(月) = 매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 부담기초액
<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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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상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미고용 |
1,094,000원 |
1,159,640원 |
1,312,800원 |
1,531,600원 |
1,822,480원 |
□ 장애인고용 장려금 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 X 지급단가)을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20년∼) >
구 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월 지급단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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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전국 5개소)을 통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생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훈련센터(전국 7개소)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전국 19개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화 훈련을 지원
□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실시
-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 직업적응을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의 단계별 통합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지원하고, 선 배치, 훈련 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운영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등 개별 직업진로지도, 사회성 훈련 등 취업준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원
4)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8.5월 법정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현장 안착 및 이행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 운영 (매년 4월)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근로자,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및 장애인 고용우수사례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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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고용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차기계획 수립 |
□ 제5차 기본계획(’18~’22) 정책과제 성과 관리
ㅇ ’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 기본계획 하에서 개별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는 대책* 이행 관리
* (‘19.12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20.5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21.3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제6차 기본계획(’23~’27) 수립
ㅇ ’23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 등 차기계획 수립 준비
- 변화된 정책 환경 분석(장애유형별 비중 변화, 산업 구조 변화, 현장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장애인 고용정책 기본방향 설정
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및 제도 개선 |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진
ㅇ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2년부터 상향*됨에 따라 고용 의무 이행 지원 및 점검·관리 강화
* ’21년 3.4% → ‘22~’23년 3.6% → ‘24년 이후 3.8% (’21.7월 법 개정 完)
- 정부부처 등에 대한 특별 이행지도 실시, 미이행 공공기관 컨설팅 지원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지속 반영 등 추진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기업규모별 차등 고려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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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ㅇ 교원, 이공계 석·박사 등 장애인 진출이 저조한 분야의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지원 TF’ 운영 중(‘21.9월~)
- 장애학생에 대한 효과적 진로지도 방안 등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마련 추진
□ 장애인 IT맞춤훈련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강화
ㅇ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취업 분야 확대
* ('21년) IT기업 밀집된 서울(구로) 1개소 신설 및 경기맞춤훈련센터(판교) 전환
('22년) 서울·경기지역 외 1개소 추가 설립 추진
- ① IT 수준별 훈련 및 기업 맞춤훈련, ②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개발, ③ IT 기술변화 적응을 위한 재직 장애인 근로자 보수교육 실시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 안착 지원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강화 지원
ㅇ 최근(‘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지속 개선됨*에 따라, 교육 제도 현장 안착 및 이행 점검 지도 강화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자체교육시 사내강사 요건 강화,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령 부과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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