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616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2021. 11. 1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사혁신처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 11. 15. ~ 2021. 11. 22) 내에 인사혁신처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대표자 성명 : 현정희 위원장
-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3층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1. 11. 15.(월)
3.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1. 11. 15. ~ 2021. 11. 22.
4. 다른 노동조합 교섭 요구 시 제출(기재)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전화: 044- 201- 8019)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노사협력팀 (전화: 043- 931- 6222)
2021년 11월 15일
인 사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