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설명 자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2021. 12.
보건복지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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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 일반현황1 Ⅱ. 출산정책과장 주요 업무내용2 Ⅲ. 출산정책과장 당면 현안과제9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5과(정원/현원)
인구아동정책관 (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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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총괄과 (9/8) |
출산정책과 (11/10) |
아동복지정책과 (18/12) |
아동권리과 (10/9) |
아동학대대응과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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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 아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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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돌봄 TF (0/7) |
* 국내 아동학대 대응추진단 신설(‘21.2.2)
<인구아동정책관 정원/현원>
구 분 |
계 |
고공단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정 원 |
58/55 |
2/2 |
2/0 |
3/4 |
4/4 |
21/21 |
26/24 |
○ 출산정책과 정원 : 11명(현원 10명)
□ 예산 : 615억(’21년) → 4,214억(’22년, 585.2%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0 예산 |
2021 예산 |
2022 예산 (정부안) |
합 계 |
59,746 |
61,511 |
421,449 |
모자보건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
33,311 |
34,349 |
12,663 |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국민건강증진기금) |
8,626 |
8,426 |
8,271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일반회계) |
17,424 |
18,338 |
27,000 |
인구개발국제부담금(일반회계) |
385 |
398 |
370 |
첫만남 이용권 지원(일반회계) |
- |
- |
373,145 |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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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산정책과장 주요 업무내용
□ 출산정책 지원사업 운영·관리 총괄
○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추진
-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응
- 지자체 임신출산 합동평가 지표 관리
○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관리자 역할
-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업무
-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매년 발간
- 지자체 임신‧출산 관련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 검토
- 중앙 및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관리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철분제·엽산제 지원, 모자보건수첩 지원, 보건소 산전검사·교육 및 상담 등)
-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
-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임산부의 날 행사,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 산후우울증 관리
○ 난임부부 지원사업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22년 지방이양) ’17.10월 건강보험 적용 후 안정적 보편지원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난임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지방이양 추진
- 2 -
□ 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법적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등 각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각 시술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 아래 표 참조
○ (지원절차 및 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 제출, 시술 종료 후 보건소에서 시술기관에 비용 지원 |
- (지원실적) ‘20년 기준 총 88,295건 지원하여 17,720명의 출생아 탄생, 전체 출생아 수(27.2만명)의 6.5%에 해당
(단위 : 건, 명)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시술 지원 |
75,243 |
82,153 |
84,629 |
89,330 |
10,024 |
68,372 |
88,295 |
난임시술 출생아 (A) |
15,636 |
19,103 |
19,736 |
20,854 |
13,569 |
6,767 |
17,720 |
* ’17.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축소(기준중위소득 130%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원건수가 낮아짐에 따라 단순비교 불가
- 3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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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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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22,721 |
△3,787 |
1,569 |
20,503 |
20,503 (20,345) |
- |
31,354 |
- |
* ‘22년 지방이양 대상으로 정부안 미포함
②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 (설치 목적)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
- (주요 업무) 난임부부 및 임산부 대상 상담업무(유선·대면·방문),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설치·운영 현황) 중앙 및 권역 6곳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중앙센터) 국립중앙의료원 1개소 지정(’18.6월)
* 사업예산 : 567백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권역센터) 인천(길병원), 대구(경북대병원), 전남(현재여성아동병원)(‘18.12월), 경기(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20.12월), 경북(안동의료원)(‘21.10월) 등 5개소
* 사업예산 : 595백만원(국비 50%, 개소당 119백만원×5개소)
③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평가목적)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 및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 및 평가정보 제공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3년 주기로 시술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하도록 규정
- (평가기관)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위탁)
- (기간·범위) ‘21.1월~12월까지 발생한 난임시술건 전체(급여·비급여 포함)
- (대상기관) ’21년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81개소(연중 신규지정 시 추가)
- (평가내용) ①지정기준 충족여부(시설·장비·인력기준), ②시술실적 및 질 관리 평가(연간 시술건수, 장비·전문인력의 질, 다태아 임신율 등)
- 4 -
- (평가방법) 기관조사표, 난임시술 기록지 수집 후 평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만19세이하 청소년산모, 최대 120만원
- (지원예산) ’21년 예산 290백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한 임산부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1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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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질환 |
3종1) |
5종2) |
11종3) |
19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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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 (2종 추가)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3) (6종 추가)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4) (8종 추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급여 |
비급여 |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원 |
지원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정부안) |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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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4,051 |
△1,131* |
2,920 |
2,920 (2,456) |
- |
- |
3,068 |
3,068 |
* 추경 △1,011, 내역변경 △120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5 -
- (사업 모형)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방문 산후 우울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지속방문) 고위험군(산모우울, 청소년산모, 미혼모, 학대경험 등)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 상담·교육을 통해 사례 관리(25~29회)
- (지원예산) ’21년 예산 3,014백만원
○ 성생식건강증진사업
- (사업개요)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고, 계획 임신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성·피임 교육 및 홍보실시,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운영
- (피임 교육 및 홍보)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획 임신을 통한 건강한 출산 지원
* (수행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21년 예산) 542백만원
-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운영)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정보제공, 임부, 모유수유 임산부 등에 안전한 약물복용 및 약물 기형 상담, 음주·흡연 상담 제공(‘10~)
* (현황) 중앙센터 1개소(국립중앙의료원), 지역협력병원(5개소), (’21년 예산) 270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정부안) |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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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
성생식건강 증진사업 |
1,042 |
- |
- |
1,042 |
1,042 (1,042) |
- |
1,023 |
1,023 |
○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 산후조리원 운영기준, 감염, 안전 등 관리 업무
- 산후조리 실태조사
- 산후조리원 평가인증 기준마련 및 평가
-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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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정부안) |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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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085 |
- |
3,584 |
3,575 (2,589) |
- |
9 |
4,853 |
4,834 |
- (미숙아 체계적 관리 및 지원기반 구축)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이후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및 미숙아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퇴원후 미숙아가 계속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성장·발달상황을 상담·검사·치료받도록 추적관리 지원
** 흩어져 있는 미숙아 통계 수집·관리·생산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 미숙아 지원정책 수립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1.3.26∼11.19, 보사연)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D5190)와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확진 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으로 의료비와 특수식이 지원
* (예산현황) (’20) 2,350백만원 → (’21) 2,708백만원 → (’22) 2,5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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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생아의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확진아에 대해 양측 보청기 지원
* (예산현황) (’20) 586백만원 → (’21) 360백만원 → (’22) 337백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18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19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가구 → (‘20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2인 이상), 장애인 가구 추가
-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2022년 (정부안) |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불용액 |
||||
본예산 |
추경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7,424 |
- |
6,732 |
24,156 |
24,155 (22,756) |
1 |
18,338 |
27,000 |
○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등
-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 먹이기 장려
- 지자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파악 및 수유시설 검색누리집 등록, 매년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모자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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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산정책과장 당면 현안과제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 ‘22.1.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
○ ‘21. 11월 현재, 근거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22년도 예산(정부안 ‘22년 국비 3,731억원) 국회 심의중이며, 관련 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정부24, 전자바우처) 개발 및 시행 지침 마련중
○ 위 근거법 및 예산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및 사업 추진 관리 필요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등을 통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발표, 관계부처 및 심평원 등 협의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마련(’21.6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진행(‘21.11월~)
- 향후,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계 협의, 예산확보 및 시스템 구축, 연계법안(의료법, 건강보험법) 개정 등 추진 필요
□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 ’20년부터 임산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건강관리 등을 지원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중 (‘21년. 29개 보건소 사업 수행)
-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업관리 기능 신설 등 확대 기반 마련 및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추진 필요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7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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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여성건강보호방안 추진
○ 형법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20.11.18)
* (형범) 기존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주수, 사유)를 형법으로 확대편입,처벌규정, (모자보건법) 의사의 설명의무 등 세부절차와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
- 형법개정안의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체계 마련
*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 수술 외 약물 허용, 의사의 진료거부 인정 등
** 중앙의 임신·출산 지원기관, 보건소의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동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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