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
2022. 1.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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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 (조직 및 정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현원 5명
* 4급(1명), 5급(2명), 6∼9급(1명), 계약직(1명)
□ (소관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법
ㅇ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ㅇ (관련 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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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기획ㆍ입안 및 총괄하는 업무 수행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 기획ㆍ입안
□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 기획ㆍ입안
□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기획ㆍ입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ㅇ OECD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각 실무위원회 참석 대응
□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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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과제 |
1)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복잡하고 정교한 국제거래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지속 증가
ㅇ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외국에 소재한 자산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지속적 보완*
* 이전가격 세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CFC), 해외부동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2) OECD BEPS 프로젝트 대응
□ (현황)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이중비과세(BEPS*)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중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주요 내용)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OECD/G20 차원*의 국제조세기준 마련
* ‘13.9월 G20 정상회담에서 OECD의 BEPS 방지를 위한 15개의 Action Plan을 추진 승인한 이후 ‘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를 확정
ㅇ BEPS 액션플랜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 개진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세법 개정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