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





2022. 3.



1. 현 황


□ (조직)심판원장, 36개 심판부, 2과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특허법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


□ (정원)특허심판원 정원 156명(’22. 2. 16. 기준)


◦ 심판부 : 107명


-  수석심판장 11명, 심판장 40명, 심판관 56명(상·디 12명, 특·실 44명)


(정원, ’22. 2월 기준)

구  분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합계

12

4

37

61

25

16

1

156

심판부

11

3

37

56

0

0

0

107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1

1

0

4

13

15

1

35

송무과

0

0

0

1

12

1

0

14

* 실무관 현원 : 총 27명(사무보조원 15명, 영어자문관 1명, 속기사 11명)


◦ (채용직위) 기계분야 심판장(심판4, 5, 10그룹*)


* 심판4, 42, 43, 44부, 심판5, 52, 53부, 심판10, 102, 103, 104부


< 특허심판원 심판4, 5, 10그룹 현황 >


구분

수석심판장(국장급)

심판장(과장급)

심판관(4.5급)

현원(심판4그룹)

1

5

6

12

현원(심판5그룹)

1

2

6

9

현원(심판10그룹)

1

5

6

12

* 실무관 현원 : 총 1명(사무보조원 1명)


< 특허심판원 조직 현황 (36개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


 

□ (소관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심판 및 특허관련 법률‧규정은 특허심사제도과 및 심판정책과에서 관리


-  특허심사제도과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  심판정책과 :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등


□ (예산) 2,381백만원 (’22년도 특허심판원 전체 예산 기준)

구분

심판처리지원

1,951백만원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자본, 총액인건비 포함)

430백만원

2,381백만원

2.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기계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 참고 : 특허 심판제도 개요 >

가. 특허심판 의의


□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


◦ 특허심판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의 제1심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임

구분

세부 사항

관련 심판

결정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당사자계

등록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해

양쪽 당사자간 쟁점을 다루는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나. 심판의 처리


□ 심판관 3인 합의체는 심결로서 심판사건을 종결


◦ 합의체가 결정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환송하며,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 합의체가 당사자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대로 심결(특허무효 등)하고,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 당사자가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2주 내에 상고 제기

3. 현안 사항


신속‧정확한 심판처리, 심리충실성 제고 및 심판 역량 강화


 신속‧정확한 심판처리


◦ 심리지연요소 발굴‧제거를 통한 심리 집중환경 조성, 심결문 간소화 등 심판처리 효율성 극대화로 심판고객이 요구하는 처리기간 유지



-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 신속ㆍ우선심판 처리 등을 통한 처리기간 관리


◦ 기술분야 전문지식 활용, 증거조사 노하우 습득, 외부 협력체계 구축 등 충실하고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 수행


 구술심리 확대, 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를 통한 심리충실성 제고


◦ 당사자계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하여 충실한 심리 추진


-  구술심리를 통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쟁점 파악 및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심리 충실성을 제고



◦ 국장 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 추진 


-  중요‧고난이도 사건에 대해 수석심판장을 중심으로 5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심문‧증거조사 등을 통해 심리를 강화


-  법원 vs. 심판원(심판부) 간 판단기준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 사건에 대한 토론ㆍ협의 활성화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외부 민간‧정부위원을 포함하는 심판품질‧법제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심판제도 구현을 위한 연구 수행


◦ 지식재산 심판실무 발간,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사유 등 연구, 법·제도 개선, 기술분야별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환류 

4. 향후 중점 추진 사항


 신속‧정확‧공정한 심판을 위한 심판제도 혁신방안 추진


◦ 준사법적 절차에 맞추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모든 당사자계 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


◦ 증거조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증거조사 사례집 발간, 고객을 위한 증거종류별 입증절차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


◦ 쟁점의 조기 성숙 및 적기 정리를 위한 심판 집중심리절차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심리지연 방지를 위한 적시제출주의 활용 극대화


◦ 심판- 심사 간 특허 판단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심판- 심사 합동회의’ 참여


 심판고객과의 소통‧협력 강화


◦ 법원, 변리사회, KINPA 등과 소통‧정보교류 강화


-  법원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판결동향, 심사‧심판기준, 지식재산정책 등 상호소통 활성화를 통한 심판역량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IP5 국가 간 심판제도 및 심판기준 등에 관한 상호이해 및 실무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국(IP5)과 상표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요국의 통계‧심판제도, 심판실무(기준) 등에 대한 상호 비교연구 추진


 심판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참여


◦ 심판의 준사법적 절차 강화를 위한 심판의 이상 등 기본원칙 명문화,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에 대한 특허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인 쟁점이나, 산업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3자가 공중 의견을 제출하는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

참고1

특허청 조직도 (1관 9국 60과 14팀, 3소속기관)


특허청장

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대변인

특허빅데이터담당관

차장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보고객지원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기계금속기술심사국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과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