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 |
2022. 3.
1. 현 황
□ (조직) 심판원장, 36개 심판부, 2과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특허법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
□ (정원) 특허심판원 정원 156명(’22. 2. 16. 기준)
◦ 심판부 : 107명
- 수석심판장 11명, 심판장 40명, 심판관 56명(상·디 12명, 특·실 44명)
(정원, ’22. 2월 기준)
구 분 |
고위 공무원 |
3·4급 |
4급 |
4·5급 |
5급 |
6,7급 |
8,9급 |
합계 |
계 |
12 |
4 |
37 |
61 |
25 |
16 |
1 |
156 |
심판부 |
11 |
3 |
37 |
56 |
0 |
0 |
0 |
107 |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
1 |
1 |
0 |
4 |
13 |
15 |
1 |
35 |
송무과 |
0 |
0 |
0 |
1 |
12 |
1 |
0 |
14 |
* 실무관 현원 : 총 27명(사무보조원 15명, 영어자문관 1명, 속기사 11명)
◦ (채용직위) 기계분야 심판장(심판4, 5, 10그룹*)
* 심판4, 42, 43, 44부, 심판5, 52, 53부, 심판10, 102, 103, 104부
< 특허심판원 심판4, 5, 10그룹 현황 >
구분 |
수석심판장(국장급) |
심판장(과장급) |
심판관(4.5급) |
계 |
현원(심판4그룹) |
1 |
5 |
6 |
12 |
현원(심판5그룹) |
1 |
2 |
6 |
9 |
현원(심판10그룹) |
1 |
5 |
6 |
12 |
* 실무관 현원 : 총 1명(사무보조원 1명)
< 특허심판원 조직 현황 (36개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
□ (소관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심판 및 특허관련 법률‧규정은 특허심사제도과 및 심판정책과에서 관리
- 특허심사제도과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 심판정책과 :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등
□ (예산) 2,381백만원 (’22년도 특허심판원 전체 예산 기준)
구분 |
계 |
심판처리지원 |
1,951백만원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자본, 총액인건비 포함) |
430백만원 |
계 |
2,381백만원 |
2.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기계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 참고 : 특허 심판제도 개요 > 가. 특허심판 의의 □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 ◦ 특허심판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의 제1심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임
나. 심판의 처리 □ 심판관 3인 합의체는 심결로서 심판사건을 종결 ◦ 합의체가 결정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환송하며,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 합의체가 당사자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대로 심결(특허무효 등)하고,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 당사자가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2주 내에 상고 제기 |
3. 현안 사항
①신속‧정확한 심판처리, ②심리충실성 제고 및 ③심판 역량 강화 |
□ 신속‧정확한 심판처리
◦ 심리지연요소 발굴‧제거를 통한 심리 집중환경 조성, 심결문 간소화 등 심판처리 효율성 극대화로 심판고객이 요구하는 처리기간 유지
-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 신속ㆍ우선심판 처리 등을 통한 처리기간 관리
◦ 기술분야 전문지식 활용, 증거조사 노하우 습득, 외부 협력체계 구축 등 충실하고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 수행
□ 구술심리 확대, 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를 통한 심리충실성 제고
◦ 당사자계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하여 충실한 심리 추진
- 구술심리를 통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쟁점 파악 및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심리 충실성을 제고
◦ 국장 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 추진
- 중요‧고난이도 사건에 대해 수석심판장을 중심으로 5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심문‧증거조사 등을 통해 심리를 강화
- 법원 vs. 심판원(심판부) 간 판단기준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 사건에 대한 토론ㆍ협의 활성화
□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외부 민간‧정부위원을 포함하는 심판품질‧법제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심판제도 구현을 위한 연구 수행
◦ 지식재산 심판실무 발간,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사유 등 연구, 법·제도 개선, 기술분야별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환류
4. 향후 중점 추진 사항
□ 신속‧정확‧공정한 심판을 위한 심판제도 혁신방안 추진
◦ 준사법적 절차에 맞추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모든 당사자계 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
◦ 증거조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증거조사 사례집 발간, 고객을 위한 증거종류별 입증절차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
◦ 쟁점의 조기 성숙 및 적기 정리를 위한 심판 집중심리절차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심리지연 방지를 위한 적시제출주의 활용 극대화
◦ 심판- 심사 간 특허 판단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심판- 심사 합동회의’ 참여
□ 심판고객과의 소통‧협력 강화
◦ 법원, 변리사회, KINPA 등과 소통‧정보교류 강화
- 법원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판결동향, 심사‧심판기준, 지식재산정책 등 상호소통 활성화를 통한 심판역량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IP5 국가 간 심판제도 및 심판기준 등에 관한 상호이해 및 실무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국(IP5)과 상표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요국의 통계‧심판제도, 심판실무(기준) 등에 대한 상호 비교연구 추진
□ 심판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참여
◦ 심판의 준사법적 절차 강화를 위한 심판의 이상 등 기본원칙 명문화,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에 대한 특허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인 쟁점이나, 산업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3자가 공중 의견을 제출하는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
참고1 |
특허청 조직도 (1관 9국 60과 14팀, 3소속기관) |
특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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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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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거래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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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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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빅데이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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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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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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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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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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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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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융복합기술심사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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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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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기술심사국 |
특허심판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서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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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과 |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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