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약관심사과장) 안내 자료











2022. 6.


공정거래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대변인

정책홍보담당관

부위원장

감사담당관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경쟁심판담당관

협력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정책과

기업집단정책과

소비자정책과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기업거래정책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과

지주회사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서비스업감시과

입찰담합조사과

제조하도급개선과

정보화담당관

디지털조사분석과

공시점검과

특수거래과

제조업감시과

카르텔조사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고객지원담당관

시장구조개선과

내부거래감시과

약관심사과

지식산업감시과

국제카르텔과

기술유용감시팀

기업결합과

부당지원감시과

전자거래과

민수입찰담합조사팀

가맹거래과

경제분석과

할부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가맹거래조사팀



서울사무소

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

총 괄 과

경 쟁 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가맹유통팀

총 괄 과

경 쟁 과

소비자과

하도급과



  


 정원(현원): 총 660명(638)  * 22.6.2. 현재


ㅇ 본부 491명(485), 지방사무소 169명(153) 


- 2 -

2

예산


세입 4,027억원, 세출 1,463억원 (소비자원 473억원, 조정원 94억원 출연금 포함)

3

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소관법률(13개)

연번

법률명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5)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8)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3

제조물책임법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 -

Ⅱ. 약관심사과장 주요업무 내용


1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약관심사과는 소비자정책과(국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로서 현재 정원은 11명임


<약관심사과 정원 현황>

(기준 : ‘22. 6. 7. 현재, 단위: 명)

구분

과장

(4급)

4‧5급

6급

7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

5

3

1

1

11

현원

1

5

3

1

1

11


2

주요 업무내용 



󰊱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등


ㅇ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ㅇ 불공정 약관의 통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약관규제법령 제‧개정


ㅇ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약관규제법 관련 유권해석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 법 집행


ㅇ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심사청구 약관에 대한 심사


- 4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법정 해지‧해제권 제한 조항 등 약관규제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


-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표준약관 표시 허위사용 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ㅇ 불공정약관 심사 시 자문을 위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보급


ㅇ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사용권장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하거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


-  심사청구된 표준약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공시, 사용권장


󰊵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 홍보 및 교육


ㅇ 소비자 및 사업자 대상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 5 -

Ⅲ. 약관심사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불공정약관 조사 추진 및 시정


□ 불공정한 사업자 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시정


ㅇ 약관은 한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통용 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불공정한 약관 발굴 및 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필요


□ 심사 청구된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심사 및 시정


ㅇ 국내 유일의 약관심사 기관으로, 다수의 심사청구 및 민원이 접수되므로 심사청구된 약관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2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사용 권장


□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발굴 및 사업자 단체 대상 표준약관 제정 권장


□ 현재 운용중인 표준약관의 개정수요 발굴 및 개정 추진


3

금융분야 약관 심사 및 시정권고


□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금융투자 분야 약관에 대한 심사 및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필요

- 6 -

4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에 대한 신규‧재위촉 검토

□ 불공정약관 심사를 위해 필요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5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 관련 교육‧홍보 추진


□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대상 표준약관 교육 및 홍보 추진

□ 불공정약관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대상 홍보 지속 추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