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약관심사과장) 안내 자료 |
2022. 6.
공정거래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1 |
조직현황 |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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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현원): 총 660명(638) * 22.6.2. 현재
ㅇ 본부 491명(485), 지방사무소 169명(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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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산 |
□ 세입 4,027억원, 세출 1,463억원 (소비자원 473억원, 조정원 94억원 출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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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 소관법률(13개)
연번 |
법률명 |
비고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5) |
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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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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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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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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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정책(8) |
7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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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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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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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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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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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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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조물책임법 |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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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관심사과장 주요업무 내용
1 |
조직 및 정원 |
□ (조직 및 정원) 약관심사과는 소비자정책과(국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로서 현재 정원은 11명임
<약관심사과 정원 현황>
(기준 : ‘22. 6. 7. 현재, 단위: 명)
구분 |
과장 (4급) |
4‧5급 |
6급 |
7급 이하 |
전문경력관 나군 |
계 |
정원 |
1 |
5 |
3 |
1 |
1 |
11 |
현원 |
1 |
5 |
3 |
1 |
1 |
11 |
2 |
주요 업무내용 |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등
ㅇ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ㅇ 불공정 약관의 통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약관규제법령 제‧개정
ㅇ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약관규제법 관련 유권해석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 법 집행
ㅇ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심사청구 약관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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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법정 해지‧해제권 제한 조항 등 약관규제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
-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표준약관 표시 허위사용 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ㅇ 불공정약관 심사 시 자문을 위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보급
ㅇ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사용권장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하거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
- 심사청구된 표준약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공시, 사용권장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 홍보 및 교육
ㅇ 소비자 및 사업자 대상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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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약관심사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불공정약관 조사 추진 및 시정 |
□ 불공정한 사업자 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시정
ㅇ 약관은 한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통용 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불공정한 약관 발굴 및 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필요
□ 심사 청구된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심사 및 시정
ㅇ 국내 유일의 약관심사 기관으로, 다수의 심사청구 및 민원이 접수되므로 심사청구된 약관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2 |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사용 권장 |
□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발굴 및 사업자 단체 대상 표준약관 제정 권장
□ 현재 운용중인 표준약관의 개정수요 발굴 및 개정 추진
3 |
금융분야 약관 심사 및 시정권고 |
□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금융투자 분야 약관에 대한 심사 및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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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에 대한 신규‧재위촉 검토
□ 불공정약관 심사를 위해 필요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5 |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 관련 교육‧홍보 추진 |
□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대상 표준약관 교육 및 홍보 추진
□ 불공정약관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대상 홍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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