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비상대비정책국장)

안내 자료









2022. 6.




 

행 정 안 전 부

비상대비정책국

Ⅰ. 기관 일반현황


기구‧정원 : 1심의관 ‧ 5과 ‧ 1센터 / 91명

민방위심의관은 3개과* 업무를 관장하여 국장 보좌

* 민방위과, 위기관리지원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비상대비정책국



















국방부 파견

(대령1, 중령4)







민방위심의관











연습훈련지원단











































비상대비

기획과

(13)


비상대비

자원과

(14)


비상대비

훈련과

(10)


민방위과

(13)


위기관리
지원과

(10)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31)


□ '22년 예산 

○ 예산 현황:  (20년) 157.1억원 → (21년) 165.8억원→ (22년) 170.7억원 (4.9억원↑)



(단위 : 억원)

예 산 명

‘20년

‘21년

‘22년

증감액

(’21년 대비)

전 체

157.1

165.8

170.7

4.9

ㆍ비상대비훈련

8.9

10.3

10.3

-

ㆍ동원자원관리

6.5

6.6

6.6

-

ㆍB- 1정부노후시설 정비

3.3

2.8

11.9

9.1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87.4

91.5

83.5

△8

ㆍ비상대비담당자 선발

1.5

1.5

1.5

-

ㆍ비상대비정보화 

45.5

49.0

51.8

2.8

ㆍ민방위정보화

-

-

1.7

1.7

ㆍ기본경비

4.0

4.1

3.4

△0.7

□ 시설운영

시설명

소관

내용

비상대비체험관

위기관리지원과

·비상시 대피요령 및 방독면 착용요령, 비상대비
물자 준비요령 등

·연평도 포격도발 3D 영상 상영, 각종 안보·안전 사진전시회 개최

※ 위치: 전쟁기념관 내 6·25상징조형물 전시실(113평) 
/ 운영시간: 09시∼18시(월요일 휴관)

민방위경보시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KAOC/TCD와 통제소 간 경보발령 통보장비 및 주요
기관 경보장비 관리

·주요기관 경보시스템 운영 및 민방위(민방공, 
재난)경보 전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민방위경보시설 현황: 전국 2,956개(중앙 51개, 시도 2,905개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구 분

법  규  명

법 령

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② 민방위기본법

③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④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행 정
규 칙

① 국가안보전략지침(대통령훈령)

②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③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④ 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총리훈령)

⑤ 비상대비훈련예규(총리훈령)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예규)

⑦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예규)

.비상대비정책국 주요 업무 내용


1


비상대비기획과

○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B- 1)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자원과

○ 국가동원업무 총괄‧조정

○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제1문서고 관리 및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통제

○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B- 1) 시설장비 운영

○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훈련과

○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 지역단위 종합훈련(충무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 비상대비 교육계획 및 운영 지원

○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연습ㆍ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4


민방위과

○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민방위 기본·집행 계획의 수립·협의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협의

○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민방위 날 훈련 운영

○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관리·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 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위기관리지원과

○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6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ㆍ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ㆍ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Ⅲ. 비상대비정책국 당면 현안 과제


□ 국가 비상대비계획 수립 총괄·조정

○ (개념)국가비상사태 시 민‧관‧군 협력을 통한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

○ (목적)전시 신속하게 국가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여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

○ (체계)중장기(5년 단위)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업체 등 관계 기관에서 단계별 계획을 매년 수립(~11월 말)


기본지침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행안부

행안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업체


(기본지침)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효율적 대응전략

(기본계획) 기본지침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 한 중앙부처 총괄 계획

(집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28개 기관) 단위의 조치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에 따른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구체적 조치계획

(실시계획) 시‧군‧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업체)의 현장 적용 조치계획



□ 을지연습

○ 을지연습 시행 절차

연습기획


연습준비


연습실시


연습평가












연습개념

설정

(행안부)

연습방향 

설정

(NSC)

연습 지시서/

기본계획

(대통령 재가)

연습각본작성/연습계획 보고회의 등

(행안부)

중앙‧지방
행정기관 등/

연습통제단,

평가단 운영

(정부기관/행안부)

사후강평회의

(국무총리)

연습개념 및 중점사항 계획
(국방부, 행안부)


*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





* 전국통제
부장회의
(행안부장관)

* 연습준비
보고회의
(국무총리)


* 연습총감
(국무총리)

* 중앙통제단장
(행안부장관)

* 중앙평가단장
(비상국장)


* 사후강평단
운영

○ 을지연습 방향 설정

NSC 실무조정회의

(연습 3~4개월 전)

NSC 상임위원회

(연습 3~4개월 전)

대통령재가

(연습 3개월 전)

주재 : 안보실 1차장

참석 : 외교부‧통일부‧국방부차관, 국정원 차장, 안보실 
2차장, 국조실 1차장

* 행안부 차관급 (필요시 참석)


주재 : 국가안보실장

참석 :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장관,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
실 1‧2차장

* 행안부 장관 (필요시 참석)



∘ 을지연습 
지시서/기본계획

※ 을지연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 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

(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 제759호))


○ 2022년 을지연습 일정 및 참가기관

-  (연습일정) ‘22년 하반기 중(3박 4일)

-  (참가기관) 중앙ㆍ지방행정기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등 헌법기관, 주요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