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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비상대비정책국장)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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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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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비상대비정책국 |
Ⅰ. 기관 일반현황
□ 기구‧정원 : 1심의관 ‧ 5과 ‧ 1센터 / 91명
○ 민방위심의관은 3개과* 업무를 관장하여 국장 보좌
* 민방위과, 위기관리지원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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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예산
○ 예산 현황: (’20년) 157.1억원 → (’21년) 165.8억원→ (’22년) 170.7억원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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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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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명 |
‘20년 |
‘21년 |
‘22년 |
증감액 (’21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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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57.1 |
165.8 |
170.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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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상대비훈련 |
8.9 |
10.3 |
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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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원자원관리 |
6.5 |
6.6 |
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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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B- 1정부노후시설 정비 |
3.3 |
2.8 |
11.9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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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
87.4 |
91.5 |
83.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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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상대비담당자 선발 |
1.5 |
1.5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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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상대비정보화 |
45.5 |
49.0 |
51.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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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방위정보화 |
- |
- |
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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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경비 |
4.0 |
4.1 |
3.4 |
△0.7 |
□ 시설운영
시설명 |
소관 |
내용 |
비상대비체험관 |
위기관리지원과 |
· 비상시 대피요령 및 방독면 착용요령, 비상대비 · 연평도 포격도발 3D 영상 상영, 각종 안보·안전 사진전시회 개최 ※ 위치: 전쟁기념관 내 6·25상징조형물 전시실(113평) |
민방위경보시설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 KAOC/TCD와 통제소 간 경보발령 통보장비 및 주요 · 주요기관 경보시스템 운영 및 민방위(민방공, ※ 민방위경보시설 현황: 전국 2,956개(중앙 51개, 시도 2,905개 |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구 분 |
법 규 명 |
법 령 |
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② 민방위기본법 ③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④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
행 정 |
① 국가안보전략지침(대통령훈령) ②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③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④ 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총리훈령) ⑤ 비상대비훈련예규(총리훈령)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예규) ⑦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예규) |
Ⅱ. 비상대비정책국 주요 업무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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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기획과 |
○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B- 1)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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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과 |
○ 국가동원업무 총괄‧조정
○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제1문서고 관리 및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통제
○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B- 1) 시설장비 운영
○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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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훈련과 |
○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 지역단위 종합훈련(충무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 비상대비 교육계획 및 운영 지원
○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연습ㆍ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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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 |
○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민방위 기본·집행 계획의 수립·협의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협의
○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민방위 날 훈련 운영
○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관리·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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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지원과 |
○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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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ㆍ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ㆍ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Ⅲ. 비상대비정책국 당면 현안 과제
□ 국가 비상대비계획 수립 총괄·조정
○ (개념) 국가비상사태 시 민‧관‧군 협력을 통한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
○ (목적) 전시 신속하게 국가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여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
○ (체계) 중장기(5년 단위)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업체 등 관계 기관에서 단계별 계획을 매년 수립(~11월 말)
기본지침 |
⇨ |
기본계획 |
⇨ |
집행계획 |
⇨ |
시행계획 |
⇨ |
실시계획 |
행안부 |
행안부 |
중앙부처 |
시‧도 |
시‧군‧구, 업체 |
(기본지침)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효율적 대응전략
(기본계획) 기본지침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 한 중앙부처 총괄 계획
(집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28개 기관) 단위의 조치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에 따른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구체적 조치계획
(실시계획) 시‧군‧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업체)의 현장 적용 조치계획
□ 을지연습
○ 을지연습 시행 절차
연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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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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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시 |
|
연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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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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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개념 설정 (행안부) |
⇨ |
연습방향 설정 (NSC) |
⇨ |
연습 지시서/ 기본계획 (대통령 재가) |
⇨ |
연습각본작성 /연습계획 보고회의 등 (행안부) |
⇨ |
중앙‧지방 연습통제단, 평가단 운영 (정부기관/행안부) |
⇨ |
사후강평회의 (국무총리) |
* 연습개념 및 중점사항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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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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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제 * 연습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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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총감 * 중앙통제단장 * 중앙평가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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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강평단 |
○ 을지연습 방향 설정
NSC 실무조정회의 (연습 3~4개월 전) |
⇨ |
NSC 상임위원회 (연습 3~4개월 전) |
⇨ |
대통령재가 (연습 3개월 전) |
∘주재 : 안보실 1차장 ∘참석 : 외교부‧통일부‧국방부차관, 국정원 차장, 안보실 * 행안부 차관급 (필요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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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 국가안보실장 ∘참석 :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 행안부 장관 (필요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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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연습 |
※ 을지연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 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
(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 제759호))
○ 2022년 을지연습 일정 및 참가기관
- (연습일정) ‘22년 하반기 중(3박 4일)
- (참가기관) 중앙ㆍ지방행정기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등 헌법기관, 주요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