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2022. 8.
|
국민권익위원회 |
Ⅰ.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 부패, 위법·부당한 행정 및 그로부터 비롯된 국민고충·불편을 해결하여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
- 1 -
연 혁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렴위‧고충위‧행심위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08.1.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 「부패방지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71. 12. 8.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80. 11. 14.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 ‘06. 12. 21. 군‧경 옴부즈만 도입 |
‘01. 7. 24. 「부패방지법」 제정 ‘02. 1. 25.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
‘64. 9. 10.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84. 12. 15. 「행정심판법」제정 ‘85. 10.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96. 4.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확대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흡수) ‘10.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변경 |
||
- 2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4인)
※ 부위원장중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
○ 상임위원 임명
-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3인)
○ 상임위원의 임기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비상임위원
- 대통령이 위촉 8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 3명을 위촉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3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대변인 |
|||||||||||||||||||||||||||||||
부위원장(3) |
|||||||||||||||||||||||||||||||
사 무 처 장 |
* 부위원장 중 1명 겸임 |
||||||||||||||||||||||||||||||
감사담당관 |
|||||||||||||||||||||||||||||||
기획조정실 |
|||||||||||||||||||||||||||||||
부패방지국 |
심사보호국 |
고충처리국 |
행정심판국 |
권익개선정책국 |
|||||||||||||||||||||||||||
고충민원 |
행정심판 |
||||||||||||||||||||||||||||||
◎ 소속기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연수원 |
○ 정원 : 580명
(단위 : 명)
계 |
정무직 |
고공단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9급 |
전문 경력관 |
특정직 |
연구사 |
580 |
4 |
17 |
14 |
36 |
43 |
215 |
239 |
8 |
3 |
1 |
예 산
○ 총 933억원(인건비 482억, 기본경비 79억, 주요사업비 371억)
- 주요사업비 : 반부패 청렴정책 115억원,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113억원,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87억원, 국민고충해소 13억원, 기타 43억원 등
- 4 -
소관 법령
종류 |
법 령 명 |
제정일 |
최종 개정일 |
법률 (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08.2.29. |
‘22.1.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5.3.27. |
’21.12.7.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11.3.29. |
’22.1.4.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19.4.16. |
’21.12.7. |
|
행정심판법 |
’84.12.15. |
’20.6.9.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1.5.18. |
- |
|
대통령령 (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8.2.29. |
’22.2.1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9.8. |
’22.6.7.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11.9.30. |
’21.12.28.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12.31. |
’20.12.31. |
|
행정심판법 시행령 |
’85.9.14. |
’20.12.8.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08.2.29. |
’22.5.9. |
|
공무원 행동강령 |
’03.2.18. |
’22.6.2.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10.11.2. |
’22.6.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21.12.31. |
- |
|
총리령 (3)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96.3.30. |
’20.6.1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08.3.5. |
’22.2.23. |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15.8.7. |
- |
- 5 -
Ⅱ.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다음의 의안을 심의·의결
- 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발견한 고의·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의안을 심의·의결
- 제1소위원회 :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
- 제2소위원회 : 세무·농림·수산·환경·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
- 제3소위원회 : 주택·건축·도시계획 등 건설 관련 분야
- 제4소위원회 :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 제5소위원회 : 경찰기관의 처분·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
◦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부패방지 분야 의안을 심의·의결
- 제1분과위 : 헌법기관, 정치·일반행정·문화 분야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
- 제2분과위 : 사회·경제 분야 공공기관 관련 업무
- 6 -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 조사결과 행정기관 등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
□ 제3자적 입장에서의 고충민원 현장조정
◦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행정에 대한 자기시정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피신청기관 사이에서 제3자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대형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 부패·공익침해,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 심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예산사용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편취나 공금횡령 등에 대한 부패신고, 공익침해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안건 심의
◦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7 -
□ 국민 고충과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의 근원적 시정
◦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와 비정상적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출산·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선
□ 부패를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의 정상화
◦ 행정제도의 허점, 과도한 중복지원 등의 요인을 개선하여 예산 낭비 또는 누수의 근원을 차단
◦ 관리감독, 행위기준 등이 미흡하여 사익 추구행위가 발생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개선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