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2022. 8.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주요 기능

○ 부패, 위법·부당한 행정 및 그로부터 비롯된 국민고충·불편을 해결하여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


 

- 1 -

󰊲 연 혁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렴위‧고충위‧행심위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08.1.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부패방지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1. 12. 8.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80. 11. 14.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


‘06. 12. 21.

군‧경 옴부즈만 도입






‘01. 7. 24.

부패방지법」 제정

‘02. 1. 25.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변경

‘64. 9. 10.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84. 12. 15.

「행정심판법」제정


‘85. 10.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설치


‘96. 4.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확대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흡수)




‘10.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변경






- 2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4인)

※ 부위원장중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

○ 상임위원 임명

-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3인)

○ 상임위원의 임기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비상임위원

-  대통령이 위촉 8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 3명을 위촉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3 -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변인

부위원장(3)

사 무 처 장

* 부위원장 중 1명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 정원 : 580명

(단위 : 명)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80

4

17

14

36

43

215

239

8

3

1

󰊵 예 산

○ 총 933억원(인건비 482억, 기본경비 79억, 주요사업비 371억)


-  주요사업비 : 반부패 청렴정책 115억원,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113억원,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87억원, 국민고충해소 13억원, 기타 43억원 등

- 4 -

󰊶 소관 법령

종류

법 령 명

제정일

최종

개정일

법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8.2.29.

‘22.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5.3.27.

’2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11.3.29.

’22.1.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9.4.16.

’21.12.7.

행정심판법

’84.12.15.

’20.6.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1.5.18.

-

대통령령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2.29.

’22.2.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9.8.

’22.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1.9.30.

’21.12.2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12.31.

’20.12.31.

행정심판법 시행령

’85.9.14.

’20.12.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08.2.29.

’22.5.9.

공무원 행동강령

’03.2.18.

’22.6.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0.11.2.

’22.6.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1.12.31.

-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96.3.30.

’20.6.1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08.3.5.

’22.2.23.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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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다음의 의안을 심의·의결

-  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발견한 고의·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의안을 심의·의결

-  제1소위원회 :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

-  제2소위원회 : 세무·농림·수산·환경·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

-  제3소위원회 : 주택·건축·도시계획 등 건설 관련 분야

-  제4소위원회 :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  제5소위원회 : 경찰기관의 처분·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


◦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부패방지 분야 의안을 심의·의결

-  제1분과위 : 헌법기관, 정치·일반행정·문화 분야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

-  제2분과위 : 사회·경제 분야 공공기관 관련 업무

- 6 -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 조사결과 행정기관 등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

□ 제3자적 입장에서의 고충민원 현장조정


◦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행정에 대한 자기시정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피신청기관 사이에서 제3자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대형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 부패·공익침해,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 심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예산사용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편취나 공금횡령 등에 대한 부패신고, 공익침해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안건 심의


◦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7 -

□ 국민 고충과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의 근원적 시정


◦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와 비정상적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출산·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선

□ 부패를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의 정상화


◦ 행정제도의 허점, 과도한 중복지원 등의 요인을 개선하여 예산 낭비 또는 누수의 근원을 차단


◦ 관리감독, 행위기준 등이 미흡하여 사익 추구행위가 발생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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