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2. 9.
1. 조직 및 정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ㅇ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ㅇ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1혁신단 24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ㅇ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정원 : 333명(`22.8.2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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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
일반직 |
특정직 (경찰) |
합계 |
정원 합계 |
2 |
323 |
8 |
333 |
본부 |
2 |
248 |
- |
250 |
금융정보분석원 |
- |
75 |
8 |
83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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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2,817억원, 세출예산 41,565억원(‘22년도)
3. 소관법률 : 총 46개 법률
구 분 |
법 률 명 |
금융정책(5) |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기업금융(4) |
ㆍ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구조개선(6) |
ㆍ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
글로벌금융(1) |
ㆍ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은행(6) |
ㆍ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보험(3) |
ㆍ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전자금융(2) |
ㆍ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중소서민금융(6) |
ㆍ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5) |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
회계(2) |
ㆍ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
혁신(3) |
ㆍ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그룹감독(1) |
ㆍ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금융정보분석원(2) |
ㆍ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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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
□ (규제업무) 규제심사, 기존규제정비, 행정지도 등 규제관리 총괄
ㅇ (규제정비) 기한도래 일몰규제 재검토, 기타 규제개선 등 규제정비 추진
ㅇ (규제심사) 소관 법령·규정 제·개정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및 규제심사 전 과정을 총괄·지원
ㅇ (평가관리) 주기적으로 금융규제 실태평가 실시를 통해 규제관리
□ (행정지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와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의 제개정 및 연장 등 관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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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및 법률자문 |
□ (법제지원)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계획 수립‧관리, 및 법‧대통령령‧행정규칙 제‧개정 지원
ㅇ 금융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련부처와의 법령협의 총괄 및 조정
□ (국무‧차관회의) 금융위 소관 법령의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지원, 국무‧차관회의 의사일정 및 안건 보고
□ (법령해석)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 관리(better.fsc.go.kr),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요 법령해석 사안 심의 공개
ㅇ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접수 및 배부, 금융행정지도 현행화 및 이력사항 관리
□ (법률자문)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허가 및 제재, 법령개정 등과 관련한 자문 진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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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
□ (소송‧심판사무 관리) 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 등 소송‧심판사무 총괄
ㅇ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금융위를 당사자·피청구인으로 하는 소송·심판 사건 접수 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수행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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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
□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확산 노력
ㅇ 적극행정 중점과제 이행 점검,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선정, 현안안건 등 심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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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지도 개선 |
□ 배경 및 필요성
ㅇ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
□ 주요 내용
ㅇ 금융위 및 금감원 소관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 점검을 통해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또는 명시적 규제화 추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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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지원 및 소송관리 |
□ 배경 및 필요성
ㅇ 파급효과가 큰 현안발생 등으로 법령해석, 법률자문 수요 증가
ㅇ 금융위 소송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이 늘어나는 추세
□ 주요 내용
ㅇ 법적 쟁점 관련 자문 요청 시 법령해석위원회 개최, 법률자문위원 활용 등 법률적 검토·지원
ㅇ 중요사건은 업무담당자 등과 회의 등을 통한 소송대응전략 마련, 변론기일 참석 및 대응 등을 통한 소송사무 수행
ㅇ 내실있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예산의 증액 및 관리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