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공항안전환경과장) 안내 자료 |
2022. 9.
국토교통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공항정책관 |
(정원/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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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정책과 |
공항건설팀 |
공항안전환경과 |
항행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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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8/9)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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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사무운영 |
||||||||||||
공항안전환경과 |
8/8 |
1/1 |
1/0 |
2/3 |
3/2 |
0/2 |
1/0 |
□ 예산 : 311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21년 예산 (A) |
'22년 예산 (B) |
증감 |
비고 |
|
(B- A) |
% |
||||
계 |
28,949 |
31,140 |
2,191 |
+7.6 |
|
공항소음대책 |
20,144 |
17,760 |
△2,384 |
- 11.8 |
|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
1,600 |
1,702 |
102 |
+6.4 |
|
제주공항 시설개선 |
7,205 |
11,678 |
4,473 |
+62.1 |
□ 소관법령
법 률 명 |
주 요 내 용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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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항안전환경과장 주요 업무 내용
◇ 공항주변 소음 등 환경관리, 공항주변 장애물 제한표면제도 운영 및 공항시설물의 안전‧재난관리 등 총괄업무 수행 |
□「공항소음 방지법」운용 및 공항 환경관리 총괄
ㅇ「공항소음 방지법」개정 및 운용,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수립(5년 주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총괄 업무
ㅇ 공항 환경관리 기준 및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ㅇ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를 위한 기준 수립‧시행
□ 공항주변 장애물 제한표면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ㅇ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ㅇ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의 등 국제협력
□ 공항시설 유지보수·개량사업 및 안전관리
ㅇ 공항시설의 중장기 유지보수, 개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ㅇ 공항전력·항공등화·수하물처리시설 등의 관리 운영기준 수립·시행
□ 공항 운영점검 및 재난·재해 대책 총괄
ㅇ 공항운영을 위한 공항운영증명 제도 운영, 정기·상시점검 총괄 및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를 위한 기준 수립‧시행
ㅇ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처, 공항별 우기ㆍ제설능력 점검 및 항공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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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안전환경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주민 피해지원 내실화 및 공항 소음원의 근원적 감축 |
□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1~’25)」 추진 및 주민 피해지원 내실화 방안 마련, 공항 소음원의 근원적 감축 추진
ㅇ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통해 공항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필요
ㅇ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 비용지원 개편, 소음부담금 체계 개편 및 주민지원사업 공모방식 도입
ㅇ 항공기 소음원의 근원적 감축을 위해 공항별 소음 관리목표 수립 및 저소음 운항절차 개선 등 추진
* 저소음 운항절차 개선 및 소음 허용기준 세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2.下), 공항별 인구밀집지역 우회 운항노선 검토
ㅇ 소음대책사업과 도시재생 등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발전방안 추진
□ (추진일정) 주민 피해지원 내실화 방안 마련 및 관련법령 개정(’23.1~)
* (추진일정) 개편방안 마련(11월)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12월) → 법령 개정(‘23년)
2 |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비행안전 확보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 개정 추진
ㅇ ICAO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고도제한 T/F*, 비행장 패널회의 등에 적극 참여 ☞ 국토교통부 의견 적극 개진
* ICAO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국제전문가 T/F 구성·운영(’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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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확정 시 이를 반영하여 국내 적용방안 마련
* 공항별 장애물 제한표면 개정기준 적용방안 마련,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절차 수립 및 검토기관‧인력‧시스템 등 검토역량 구축, 관계 법령정비 등
ㅇ 공항 주변 국회의원, 지자체 및 관련 단체(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
* 김포공항 주변 주민 35만명 고도제한 완화 요구 서명부 제출(’13년)
□ (추진 일정) ICAO 국제기준 개선 논의(T/F, 비행장 패널회의 등) 지속 참여(’15년~)
ㅇ 국내 적용방안 마련 연구용역(’19년~), 해외 사례 파악(’22.下) 등을 통해 고도제한 제도 개편방안 마련 추진(계속)
* ICAO 목표 일정 : TF 초안 항행위원회 제출(’22.10월), 항행위원회 검토·회원국 의견수렴 등 ICAO 내부절차 이행 후 개정(’24년), 회원국은 ’26년까지 적용
ㅇ 필요시 국회·지자체 등 설명회 개최(수시)
3 |
안전사고 예방 및 공항시설 개선 추진 |
□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개선 추진
ㅇ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조업품질 향상, 특수차량 검사·관리체계 개선 등 지상조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 지상조업 안전강화 대책 수립(‘21.12.), 보완대책 수립(’22.4.)
ㅇ 항공기- 조류충돌을 최소화하여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조류충돌 예방대책 추진
*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대책 개선방안 마련 시행(‘21.12)
ㅇ 공항 개항 이후 장기간 이용에 따라 시설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성, 안전성 등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 김해·대구공항 터미널 증·개축 사업, 제주공항 관제탑·주차장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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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규칙 운용
*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공항안전 운영기준 및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고시·훈령·예규 운용(‘22.6월 행정규칙 통폐합 추진)
ㅇ 장애표시등 위탁관리, 수하물처리시설 등 점검 및 기준 운용
□ (추진일정) 지상조업 안전강화 대책과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후속절차 및 신규과제 발굴·추진, 공항 시설개선사업의 적기 추진
4 |
공항시설 재난 대응능력 강화 |
□ 공항 재난 대비 대응능력 강화
ㅇ 풍수해 등으로 인한 공항시설 재난 대응능력 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 인명·시설피해 비상대응 및 긴급복구 체계 구축‧운영
*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항공대책반 운영 (태풍ㆍ호우 ‘22.5∼10, 대설 ‘22.11∼’23.3)
□ (추진일정) 풍수해 및 동절기 대설 대책 추진 및 상황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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