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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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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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직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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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사회복귀 지원 기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인프라 강화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 • 교육‧의료‧대부 및 주택지원 등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정책 추진 • 재향군인회 등 참전단체에 대한 지원‧지도 • 국내 참전기념행사 개최 등 참전‧제대군인의 명예 선양 |
• 6‧25전쟁 정전 70주년 사업추진단 운영 및 성공적인 사업 완수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마련 - 의무복무자 제대군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우선지원대상 의무복무자 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인정 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 • 재향군인회 개혁 지원 등 정상화 추진 -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실태조사, 재향군인회법 개정 추진 |
□ 업무 관련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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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요건 |
•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자 |
공무원 경 력 요 건 |
• 관련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에서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실 적 요 건 |
• 관련 분야에서 정부 또는 국내ㆍ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 보훈·국방 정책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3. 채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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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
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