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544호
|
교육부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교육부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 |
|
1. 채용직위 개요 |
|
|
• 해외 학생 파견 및 초청, 교류 협정 체결 및 관리, AIMS 교환 학생 관리 등 국제교류 업무 총괄 • 유학생 유치,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입학, GKS(Global Korea Scholarship:한국정부초청장학) 외국인 학생 선발 등 외국인 입학 업무 총괄 • 외국인 유학생 학사・진로・체류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 총괄 • 대학회계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직원 인사관리 등 행정 총괄 |
• 전남대 국제화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정책 수립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및 관리 체계 내실화 • 국제교류 기반구축을 위한 해외교류 거점 확보 • 학생교류 및 국제교류 사업 추진 |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 전남대학교와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시행지침 •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지침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
|
□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요건 |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 교육, 교육행정, 국제협력 관리 분야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3. 채용 조건 |
|
|
직급 |
임기제 서기관 |
임기 |
3년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
|
보수 |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430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