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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선원정책과장)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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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해양수산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5계 / 정원10명 중 현원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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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원 정 책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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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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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1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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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2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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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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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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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택(5) 김진용(6) |
박승희(5) 김용식(6) 공 석 |
이은국(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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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5) 김익균(7) |
강종욱(5) |
구 분 |
정‧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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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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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명) |
10/9 |
1/1 |
1/1 |
4/4 |
4/3 |
□ 소관 법령
구 분 |
법령명 |
법률 (4) |
ㅇ 선원법 ㅇ 선박직원법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행정규칙 (14) |
ㅇ 선원업무처리지침 ㅇ 외국인선원관리지침 ㅇ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ㅇ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 관련 고시 ㅇ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ㅇ 선원 최저임금 고시 ㅇ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ㅇ 지정교육기관기준 ㅇ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ㅇ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ㅇ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ㅇ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
Ⅱ. 선원정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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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
□ 추진배경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 3대축(선박, 화물, 선원) 중 하나로 해운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
□ 현황
ㅇ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수산분야 지정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평균 약 2,0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지속 양성
* (‘17) 21,962명 → (’18) 1,870명 → (‘19) 1,906명 → (’20) 1,864명 → (‘21) 1,662명
ㅇ 선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적 해기사 일자리 감소 중
* 외국인해기사와 국적해기사 간 평균 약 3,000만원의 임금차액이 존재
□ 주요 업무
ㅇ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선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선종별 맞춤형 교육 지원·취업 연계 및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ㅇ (장기 승선 유도) 고급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
- 청년선원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등 추진
ㅇ (외국인선원 관리) 외국인선원 송입·고용제도 개선
- 공적기관을 통한 송입 일원화로 공공성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행정규칙)에 따른 관리방식에서 선원법에 근거 마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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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 추진배경
ㅇ 젊고 우수한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해운·수산 종사자 행복도 제고를 위해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필요
□ 현황
ㅇ 전체 선원의 임금수준(월 4,737천원)은 전체근로자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연근해어선·내항상선은 전체근로자와 유사한 수준
* (전체 근로자) 3,526천원, (내항상선) 3,792천원, (연근해어선) 3,843천원(‘19년기준)
ㅇ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게 되면서,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이 승선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선원직을 그만두는 사유 중 “가족‧사회와의 단절”(73.1%)이 가장 많음(‘16년)
□ 주요 업무
ㅇ (근로여건 개선)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
* 선내 괴롭힘 방지, 선원 휴가주기 단축 등을 담은 선원법개정안 추진 중
ㅇ (해사노동협약(MLC))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국적선 해사노동인증검사 및 외국선박 점검업무 수행
ㅇ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 수립, 선원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선원 근로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ㅇ (선원복지 증진) 원양어선 가족 현지방문 지원, 교통편의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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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인력 역량 강화 |
□ 추진배경
ㅇ 해운·수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실전형 인력 양성 필요
□ 현황
ㅇ 직무영어능력 부족으로 국적선원들의 해외취업 제한
ㅇ 오일 및 캐미컬 탱커 등 특수선종의 경우 경력직 해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신입 해기사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
* 특수선종 선사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해기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
□ 주요 업무
ㅇ (해외일자리 진출지원)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해외취업 연계
ㅇ (실습형 해기교육) 실습 중심 교육으로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 선종별 하역작업 시뮬레이터, 탱커구조설비체험 시뮬레이터 등 도입
ㅇ (교육기관 관리) 지정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국립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운영 및 관리·감독
<선원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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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기관 |
단기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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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
고교(2) |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대학(2)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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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
고교(8) |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완도수고, 경남해양과학고, 성산고, 울릉종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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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5) |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
Ⅲ. 선원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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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 |
□ 추진 배경
ㅇ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차별, 인권침해, 과도한 송출비용, 열악한 숙박실태 등에 대하여 언론 및 인권단체에서 문제 제기
□ 추진 방안
ㅇ 외국인 어선원 관리 개선을 위해 ①공공성 강화, ②노동인권개선, ③제도 정착 등 지속 추진
- (공공성 강화) 수협을 통한 송입업체 관리 강화 및 한- 인니 실무협의회를 통한 송출비 기준 마련 등 MOU 후속조치 이행
*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MOU 확대 추진
- (노동인권 개선) 인권교육 의무화(‘23년 시행)에 따른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휴식시간 등 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도입 추진
- (제도정착) 개선방안(‘20.6)의 이행여부를 노사정 합동 지속 점검* 및 설문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재조사, 근로감독) 시행 등 점검 내실화
* (근해) 근로실태 점검: 연2회 / (원양) 근로개선 이행실태 노사정 합동점검: 연4회
ㅇ 「선원근로감독 및 안전・보건 업무 직무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 전문화* 및 증원 추진
* 순환보직제로 운영 중인 선원근로감독관을 전문임기제로 전환 검토
□ 추진계획
ㅇ 외국인 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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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 |
□ 추진 경과
ㅇ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비준과정에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의 일반의무가 「선원법」에 반영(’15년 시행)
-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나, 세부 기준에 대한 노사 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시안 마련 지연
ㅇ「중대재해처벌법」확대(50인미만 사업장 포함, `24년~)에 따라, 중소선사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 공감으로 고시안에 대해 노사 합의 完(`22. 5월)
* 최종 고시안에 대해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진행 중(`22.5월~)
□ 고시(안)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체계)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안전대표자의 임명과 선내 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 및 담당자별 역할 규정
ㅇ (사고 보고) 직무상 사고 발생 시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지방청 신고 의무 및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안전저해요인 검사 및 역학조사 규정
ㅇ (안전·위생 기준) 작업 시 보호장비, 승하선 안전, 안전표지판, 선내 위생관리, 진동 및 소음 기준 등 안전 및 위생 관련 기준 제공
ㅇ (교육·훈련) 모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자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대표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 등을 규정
□ 향후 추진계획
ㅇ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