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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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교육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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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직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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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적정정원 관리 및 교직원 인사관리(임용, 교육훈련 등) • 대학예산의 편성 및 운영(등록금 책정 등)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집행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자체감사 •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 세입징수 및 결산 |
• 대학재정의 어려운 운용 여건 극복 • 비공무원 직원의 임금체계 등 개편 • 이원적 캠퍼스 운영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 혁신 |
□ 업무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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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경 력 요 건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실 적 요 건 |
• 최근 3년 내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 대학의 교육과정·학사운영·학사조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인사, 회계, 보안, 법무, 재산 등) 또는 일반행정에 관련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3. 채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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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
임기 |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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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9,301천원 ~ 138,602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위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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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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