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3호



교육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교육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기관의 적정정원 관리 및 교직원 인사관리(임용, 교육훈련 등)

• 대학예산의 편성 및 운영(등록금 책정 등)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집행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자체감사

•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 세입징수 및 결산


□ 직위 당면 과제 

• 대학재정의 어려운 운용 여건 극복

• 비공무원 직원의 임금체계 등 개편

• 이원적 캠퍼스 운영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 혁신

□ 업무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일 반

요 건

•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경 력

요 건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 적

요 건

• 최근 3년 내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대학의 교육과정·학사운영·학사조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인사, 회계, 보안, 법무, 재산 등) 또는 일반행정에 관련한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3. 채용 조건



직급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임기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9,301천원 ~ 138,602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위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