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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감사관)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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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환 경 부 |
Ⅰ. 기관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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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산 현황 |
조직 및 인원
(현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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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관 (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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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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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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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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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구분 |
계 |
고공단 |
3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계 |
35/36 |
- /1 |
- /1 |
2/1 |
- /1 |
9/7 |
20/10 |
3/8 |
1/7 |
감사담당관 |
19/16 |
- /1 |
- /1 |
1/- |
- /1 |
6/3 |
9/6 |
3/3 |
- /1 |
환경조사담당관 |
16/20 |
- |
- |
1/1 |
- /- |
3/4 |
11/4 |
- /5 |
1/6 |
주요 기능
부 서 |
주 요 기 능 |
감사 담당관 |
◦ 국 주무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감사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 공직기강 감찰,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 공무원 범죄처분에 따른 조치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
환경조사 담당관 |
◦ 환경단속 수사업무 총괄 및 관련 법령 운영 ◦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 ◦ 지자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평가 및 지원 등 ◦ 환경사범 기획수사 및 범죄 정보수집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22예산 |
‘23예산 |
합 계 |
3,146 |
3,179 |
관서운영경비 |
273 |
273 |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
1,136 |
1,242 |
환경감시대운영 |
1,737 |
1,66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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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령·규정 |
○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훈령)
○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훈령)
○ 환경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훈령)
○ 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예규)
○ 환경부 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예규)
○ 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예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훈령)
○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훈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Ⅱ. 감사관 주요 업무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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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
환경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 소관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정 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취약시기 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및 제보·인지 사건 등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사건 조사 및 처리,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점검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반부패 시책 추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
○ 공무원 행동강령,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
○ 청렴한 기관 조성을 위한 각종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응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및 감사원 감사 대응 지원
○ 적극행정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기관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
○ 4급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재산등록·심사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 취업 시 취업제한대상여부 등 검토·심사 및 사후관리
환경오염행위 단속 업무 추진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수립 및 시행, 중앙환경단속반 운영, 첨단 단속장비 도입·운영
○ 유역·지방청 환경감시단(과) 회의 등 단속 유관기관 협조,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감독·지원
환경범죄단속법 및 과징금 제도 운영
○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운영
○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및 불복절차 대응 등
환경범죄 수사 업무 추진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및 환경범죄 수사 업무 추진
○ 의정부지검(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등 유관기관과 수사 협조
Ⅲ.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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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산하기관 자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 등 |
□ 감사 사각지대 해소
○ 감사 대상 소속·산하기관 수가 지속 증가(‘10년 17개→’21년 32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 사각 발생 우려
○ 기능·업무가 유사한 기관을 동기간에 통합감사하고 감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감사 사각지대 해소
- 감사 주기 단축 및 규모 있는 감사 운영을 통해 감사품질 제고 및 감사 실효성 확보
□ 취약·민감 분야 집중 점검 추진
○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 취약 분야 및 대규모 공사 등 부패 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감사 시 기관의 성 비위·성희롱 예방 제도 및 갑질 사안 등 사회적 민감 이슈를 점검하여 비위 사전 차단 추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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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건 처리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발맞춰 빈번히 지적되는 분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위 사전 예방
○ 공직기강 위반 사례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중교육 및 대내 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 주요 비위사건 신속·엄정 처리
○ 주요 수사기관 통보 사건 및 유관기관 이첩 사건 등에 대해 신속 조사 및 엄정한 처리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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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청렴도 제고 및 공직윤리 강화 |
□ 기관 청렴도 제고
○ 기관 내·외부의 고질적·관행적 부패요인 등을 발굴하여 개선대책 마련·추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응
○ 소속·산하기관간 정기 교류를 통해 우리부 반부패 청렴 의지를 전파하여 모든 기관의 청렴도 동반 상승 도모
□ 공직윤리 강화
○ 신규 도입된 공직윤리 제도(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 등)의 조기 안착 및 관련 규정 마련 등 대응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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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단속,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
□ 중앙환경단속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차단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자체 배출업소 관리 미흡 지역, 폐수배출·폐기물 처리업소 등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 환경오염행위 차단
-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산하기관 등 합동 점검 추진
□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및 대응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등의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과징금 처분 불복(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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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수사 및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 |
□ 환경범죄 기획 수사 및 역량 강화
○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국민 생명·안전에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 불법행위 등 주요 환경 범죄에 대한 수사 추진
□ 환경범죄 수사 역량 강화
○ 과학적 수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기획 추진
○ 수사기법 유관기관간 공유, 교육 등을 통한 수사 인력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