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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북한인권증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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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통 일 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2관 6개과 1팀, 총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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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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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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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안전 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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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인 권 기 획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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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인 권 증 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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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 가 족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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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지 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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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착 지 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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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 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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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6‧ 25 납 북 자 기 념 관 팀 |
※ 북한인권증진과 : 정원 7명, 현원 7명
구분 |
4급 |
4.5급 |
5급 |
6·7급 |
8·9급 |
합계 |
비고 |
정원 |
1 |
1 |
2 |
2 |
1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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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
1 |
0 |
3 |
2 |
1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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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2,195백만원(2023년)
(단위 : 백만원)
일 반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
2023년 |
□ 합 계 |
2,195 |
o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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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
195 |
· 민관 합동 세미나 용역 조달 수수료 및 기술 평가 사례비 등(일반수용비) |
8 |
· 상호대화 전문가 자문비(일반수용비) |
12 |
· 장소 및 임차료(임차료) |
21 |
· 민관 합동 세미나(일반용역비) |
81 |
· 상호대화 워크숍(일반용역비) |
60 |
· 민간단체 방문(국내여비) |
1 |
· 상호대화 의견수렴(국내여비) |
2 |
· 북한인권 민간단체 의견수렴 등(사업추진비) |
10 |
o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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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민간단체 보조금 |
2,000 |
· 보조금 지급(민간경상보조) |
2,000 |
□ 소관법령(관련법령 포함)
ㅇ 「북한인권법」
ㅇ 「북한인권법 시행령」
ㅇ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23.3.6.제정)
Ⅱ. 북한인권증진과장 주요 업무 내용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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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 북한인권재단 미출범 상황下,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를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구성·운영
ㅇ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정(’23.3.6.)
ㅇ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1명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임기 1년, 재단 설립시 해촉)
- ’23년은 북한인권 재단이사 旣추천 인사 7명 포함, 총 12명 위촉(3.10, 임기 1년)
□ 재단 출범 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가 재단 역할을 수행,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 노력
ㅇ 정례(분기별) 및 수시회의, 현안 자문, 언론 기고 등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 민관협력 및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자문
* △전체회의 4회 개최(3.10, 4.13, 6.30, 9.22) △언론기고(5.30, 서울신문) △현안 자문(수시) 등
ㅇ 증진위 활동을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사업과 연계
- ▵증진위원이 쟁점별 토론에 참여, 토론 결과를 증진위 안건으로 상정 ▵필요 시 장관에 정책건의 혹은 국책연구기관 등에 연구과제 제안
ㅇ 올해 증진위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24년도 해외활동 예산 확보 노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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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
□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보조금 20억원) 추진
ㅇ 시민사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민관협력 모델로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활동 저변 확대 및 인식 개선 도모
- 상반기 일반 공모를 통해 15개 단체 선정(36개 단체 응모) 및 보조금 교부(4월~, 18.55억)
* 활동가 양성·역량강화, 국내외 공론화. 문화예술행사 등 북한인권 증진활동 전반
-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3개 단체 선정(1.42억원)
* △통일맘연합회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등 3개 단체(8.11, 통일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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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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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국내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 총 20억원(민간경상보조) o (보조사업자) 일반 공모를 통해 총 18개 단체 선정 - △상반기 15개 단체(18.55억원) △하반기 3개 단체(1.42억원) |
ㅇ △평가체계 구축 △상시 회계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용역사업자와 역할을 분담, 통일부는 사업 현장방문·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사업자는 평가, 교육·컨설팅 등에 중점
* (통일부) △사업 현장방문(수시) △단체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6~8월)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수시)
* (용역) △중간평가(7월) 및 최종평가(12월) △역량강화 교육 3회(사업기획, 회계, 홍보 등) △1:1 맞춤형 컨설팅(단체별 1회)
ㅇ 보조사업 아이템별 기획홍보 추진
- 대변인실 협조 하, 주요 언론사와 사전 연계한 홍보 방안
- 단체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지원
- 보조사업 평가 시 홍보 분야 배점 강화, 단체의 자발적 홍보 유도
* 주요 일간지 보도 횟수, 온라인 홍보채널 활용도(게시물, 조회수 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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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소통 및 협력 강화 |
□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인식 공유 및 공감대 확산에 집중
ㅇ 북한인권 관련 주요 쟁점별 소통의 장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내 상호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
ㅇ 올해 사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상호대화로, ‘북한인권증진위’ 출범, 예산 증액(3천만원 → 1억원)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사업 추진 방향 설정
* △참여대상 확대(탈북민, 국제사회 등) △토론주제 구체화 △북한인권증진위 연계 등
ㅇ 9월부터 본격 추진, 기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쟁점별 토론회(9~11월, 8회) 및 △종합 워크숍(11월말, 1회) 등으로 구성·운영
- (토론회) 주제별 전문가 발제, 좌장·패널·참관 등 20~30명 참여
- (워크숍) 각 토론회 참여자 및 인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 쟁점별 토론회, 워크숍 등 계기, 언론사 취재 등 홍보 병행
** △(1차, 9.7) 재중 탈북민 북송위기와 대응책 △(2차, 9.14) 국군포로, 납북·억류 국민 문제 旣진행 △(3차, 9.21)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북한 상대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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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콘텐츠 확보‧확산 |
□ ‘북한인권 전시 콘텐츠’ 제작·확산
o △북한인권 실상 관련 사진·그림·증언 등 전시 패널(민간단체 등 협업)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 체험 프로그램 제작
- 통일문화행사(5.26~27,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북한인권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남북통합문화센터내 북한인권 관련 전시물 게시 및 북한인권보고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 북한인권실상 알리기 추진(5.10.~)
- 시민사회와 협조하에 콘텐츠 확산 추진
* △평화한국(6.1.∼31.) △미국(7.29., ‘2023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워싱턴 D.C.) △軍(제51보병사단. 7.1.∼12.31.) 등
□ 북한인권 콘텐츠 확보·확산
o 하반기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가 공모(1.45억) 시, 홍보·콘텐츠 관련 사업 선정
단체명 |
사업명 및 내용 |
통일맘연합회 |
▪북한인권 여성피해자 중심의 글로벌 옹호 이니셔티브 온라인 플래폼 - 북한인권 피해사례를 3개 국어(영어·스페인어·중국어)로 번역 후 온라인 플랫폼에 등재하여 UN 중국 UPR(’24.1월) 대비 |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
▪북한인권영화 특별전 - 국내 5개 도시에서 북한인권 영화제 개최 |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 |
▪북한인권! 미국시민에게 알리기 국제캠페인 - 미국 3개 도시에서 강연회·전시회 등 개최 |
o 상반기 개발한 북한인권 전시 콘텐츠 확산 추진
- △영문판 전시 패널 제작 △한국기독실업인회(8.15.∼18.) △독일(10월 중) △남북통합문화센터(8월)
* 전군 대상 활용방안 국방부 실무 협의중
Ⅲ. 북한인권증진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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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로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
ㅇ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 전까지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의 기능을 대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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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내실있게 지원 |
ㅇ 책임규명·국제연대·캠페인·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민간단체 활동 지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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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ㅇ 인권단체 수시 의견수렴, 상호대화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