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424호



통일부 「북한인권증진과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통일부 「북한인권증진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인사혁신처장

통일부장관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북한인권 분야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 및 북한인권 실상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 업무를 담당

•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 북한인권 활동가 발굴 및 육성


□ 직위 당면 과제 

•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로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  북한인권재단 설립 전까지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의 기능을 대행

•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내실있게 지원

-  국제연대·캠페인·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NGO들의 활동 지원

•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수시 의견수렴, 상호대화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


□ 업무 관련 법령

• 헌법 제4조 통일 관련 조항

• 북한인권법

• 남북관계발전법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개방형직위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

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 경력이 총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 경력이 총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 경력이 총 7년 이상이면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임용령 시험령에 규정된 변호사 자격

공무원

경력

요건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적

요건

•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통일·대북정책, 북한인권 등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 이상의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북한·한반도문제 연구, 통일·대북정책, 북한인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