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2023. 10.
고용노동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1국 3과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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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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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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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
심판1과 |
심판2과 |
○ 정원: 48명(고위공무원 3명, 4급 1명, 5급 3명, 6∼9급 41명)
□ 예산(2023년): 18.5억원
□ 소관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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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임위원 주요 업무 내용
1 |
심판 업무 |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
조정 업무 |
○ 노동쟁의 조정·중재 기타 관련사항 처리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
복수노조 업무 |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
차별시정 업무 |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 및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등에 대한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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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임위원 당면 현안 과제
1 |
심판 부문 |
○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 확대
○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2 |
조정 부문 |
○ 노동분쟁 해결 지원 강화
- 조정성립률 제고,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3 |
복수노조 부문 |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처리
- 집단노동분쟁 사건 기능 강화
- 신속·정확한 사건처리
4 |
차별시정 부문 |
○ 차별시정제도 운영 내실화
- 현장조사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
- 차별시정 담당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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