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개방형 직위)안내 자료








2023. 10.




고용노동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1국 3과

위원장

상임위원(2명)

사무국장

(서기관)

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 정원: 48명(고위공무원 3명, 4급 1명, 5급 3명, 6∼9급 41명)


□ 예산(2023년): 18.5억원


□  소관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 -

Ⅱ. 상임위원 주요 업무 내용


1

심판 업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조정 업무

○ 노동쟁의 조정·중재 기타 관련사항 처리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복수노조 업무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차별시정 업무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 및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등에 대한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 -

Ⅲ. 상임위원 당면 현안 과제


1

심판 부문

○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 확대

○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2

조정 부문

○ 노동분쟁 해결 지원 강화

-  조정성립률 제고,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3

복수노조 부문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처리

-  집단노동분쟁 사건 기능 강화

-  신속·정확한 사건처리

4

차별시정 부문

○ 차별시정제도 운영 내실화

-  현장조사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 

-  차별시정 담당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