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감사관) 안내 자료 |
2023. 11.
산업통상자원부 |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부) 1본부장, 2차관, 1차관보, 6실, 4국, 23관, 86과, 4팀, (소속기관) 2위원회, 8원, 1기획단, 5소
○ 정원 : 1,400명 (본부 971명 + 소속기관 429명)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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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역위원회 ㆍ전기위원회 ㆍ국가기술표준원 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ㆍ광업등록사무소 ㆍ자유무역지역관리원(7원) ㆍ광산안전사무소(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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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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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인 |
ㆍ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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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관 |
ㆍ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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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관 |
제 2 차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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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산업정책실 |
산업기반실 |
에너지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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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운 영 지 원 과 |
정책기획관 |
산업정책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에너지정책관 |
자원산업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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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획재정담당관 ㆍ혁신행정담당관 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ㆍ정보보호담당관 ㆍ정보관리담당관 |
ㆍ산업정책과 ㆍ산업일자리혁신과 ㆍ산업환경과 |
ㆍ산업기술정책과 ㆍ산업기술개발과 ㆍ산업기술시장혁신과 ㆍ규제샌드박스팀 |
ㆍ에너지정책과 ㆍ에너지효율과 ㆍ에너지기술과 |
ㆍ자원안보정책과 ㆍ석유산업과 ㆍ가스산업과 ㆍ석탄광물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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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안전기획관 |
산업공급망정책관 |
지역경제정책관 |
전력정책관 |
원전산업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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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재난담당관 |
ㆍ산업공급망정책과 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 ㆍ철강세라믹과 ㆍ화학산업팀 |
ㆍ지역경제총괄과 ㆍ지역경제진흥과 ㆍ입지총괄과 |
ㆍ전력산업정책과 ㆍ전력시장과 ㆍ신산업분산에너지과 ㆍ전력계통혁신과 |
ㆍ원전산업정책과 ㆍ원전환경과 ㆍ원전지역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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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정책관 |
중견기업정책관 |
재생에너지정책관 |
원전전략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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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계로봇항공과 ㆍ자동차과 ㆍ조선해양플랜트과 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 ㆍ미래자동차산업과 |
ㆍ중견기업정책과 ㆍ중견기업지원과 ㆍ유통물류과 |
ㆍ재생에너지정책과 ㆍ재생에너지산업과 ㆍ재생에너지보급과 |
ㆍ원전수출진흥과 ㆍ원전수출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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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정책관 |
수소경제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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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반도체과 ㆍ배터리전기전자과 ㆍ바이오융합산업과 ㆍ섬유탄소나노과 ㆍ디스플레이가전팀 |
ㆍ수소경제정책과 ㆍ수소산업과 ㆍ에너지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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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교 섭 본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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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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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실 |
무역투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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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국 |
자유무역협정정책관 |
무역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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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상정책총괄과 ㆍ미주통상과 ㆍ구주통상과 |
ㆍ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ㆍ자유무역협정이행과 ㆍ통상협정활용과 ㆍ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
ㆍ무역정책과 ㆍ무역진흥과 ㆍ수출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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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전략지원관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
투자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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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통상전략과 ㆍ디지털경제통상과 ㆍ기후에너지통상과 |
ㆍ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ㆍ자유무역협정상품과 ㆍ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ㆍ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
ㆍ투자정책과 ㆍ투자유치과 ㆍ해외투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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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력국 |
다자통상법무관 |
무역안보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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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상협력총괄과 ㆍ동북아통상과 ㆍ아주통상과 ㆍ중동아프리카통상과 |
ㆍ통상법무기획과 ㆍ세계무역기구과 ㆍ다자통상협력과 ㆍ통상분쟁대응과 |
ㆍ무역안보정책과 ㆍ무역안보심사과 ㆍ기술안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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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3년 예산 : 11조 737억원
(단위 : 억 원)
합 계 (총지출 기준) |
11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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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84,473 |
기 금 |
26,264 |
일반회계 |
40,813 |
전력산업기반기금 |
24,068 |
균형발전특별회계 |
8,394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78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8,309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409 |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
16,957 |
* 금융성 기금인 무역보험기금은 표에서 제외, 기후기금은 기재부 소관 재원으로 운용
* 기후기금 포함시 총예산 : (‘22) 11조 7,485억원 → (’23) 11조 7,569억원(+84억원, +0.1%)
□ 소관법령
ㅇ 산업부 소관 법률은 총 96개 (1차관 44 / 2차관 39 / 본부장 13)
< 산업부 소관 법률 >
구분 |
소관 |
주요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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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
산업 분야 |
37 |
▪산업발전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
국표원 |
7 |
▪국가표준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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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
에너지 분야 |
39 |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본부장 |
무역‧통상 분야 |
13 |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코트라법 등 |
- 2 -
Ⅱ. 감사관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ㅇ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
□ 주요 내용
➊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원 감사업무 지원 및 감사결과 처리 등
➋ 공직기강 확립
-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실시
-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 등 외부기관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자체감사역량강화를 통한 내부클린시스템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부패방지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 취약분야 부패척결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추진 등
➍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행정 확산 등
-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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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 취약분야 비리척결 및 예방적 종합 감사 추진
ㅇ (특정감사)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채용 분야 비위, 예산 집행 및 계약업무 비위 등 취약 분야 감사
ㅇ (종합감사) 산업부 소관 기관 및 협·단체의 정기·종합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복무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 점검
□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ㅇ (부패예방 적극 추진) 부패행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지속 추진
ㅇ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기강해이 취약 시기에 복무·보안관리 소홀,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등 공직기강 특별 점검
□ 적극행정 확산 지원
ㅇ (적극행정 감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및 처분 경감, 민원처리 지연 및 업무 해태 등 소극행정 엄정 대처
ㅇ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안내 및 사전컨설팅 관련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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