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감사관)

안내 자료 








2023. 11.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부) 1본부장, 2차관, 1차관보, 6실, 4국, 23관, 86과, 4팀, (소속기관) 2위원회, 8원, 1기획단, 5소

○ 정원 : 1,400명 (본부 971명 + 소속기관 429명)

장  관

ㆍ무역위원회

ㆍ전기위원회

ㆍ국가기술표준원

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ㆍ광업등록사무소

ㆍ자유무역지역관리원(7원)

ㆍ광산안전사무소(4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  변  인

ㆍ홍보담당관

감  사  관

ㆍ감사담당관

제 1 차 관

제 2 차 관

기획조정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에너지정책실

정책기획관

산업정책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


ㆍ기획재정담당관

ㆍ혁신행정담당관

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ㆍ정보보호담당관

ㆍ정보관리담당관


ㆍ산업정책과

ㆍ산업일자리혁신과

ㆍ산업환경과


ㆍ산업기술정책과

ㆍ산업기술개발과

ㆍ산업기술시장혁신과

ㆍ규제샌드박스팀


ㆍ에너지정책과

ㆍ에너지효율과

ㆍ에너지기술과


ㆍ자원안보정책과

ㆍ석유산업과

ㆍ가스산업과

ㆍ석탄광물산업과

비상안전기획관

산업공급망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전력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ㆍ산업재난담당관


ㆍ산업공급망정책과

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

ㆍ철강세라믹과

ㆍ화학산업팀


ㆍ지역경제총괄과

ㆍ지역경제진흥과

ㆍ입지총괄과


ㆍ전력산업정책과

ㆍ전력시장과

ㆍ신산업분산에너지과

ㆍ전력계통혁신과


ㆍ원전산업정책과

ㆍ원전환경과

ㆍ원전지역협력과

제조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전략기획관


ㆍ기계로봇항공과

ㆍ자동차과

ㆍ조선해양플랜트과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ㆍ미래자동차산업과


ㆍ중견기업정책과

ㆍ중견기업지원과

ㆍ유통물류과


ㆍ재생에너지정책과

ㆍ재생에너지산업과

ㆍ재생에너지보급과


ㆍ원전수출진흥과

ㆍ원전수출협력과

첨단산업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ㆍ반도체과

ㆍ배터리전기전자과

ㆍ바이오융합산업과

ㆍ섬유탄소나노과

디스플레이가전팀

ㆍ수소경제정책과

ㆍ수소산업과

ㆍ에너지안전과

통 상 교 섭 본 부 장

통상차관보

통상교섭실

무역투자실

통상정책국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정책관


ㆍ통상정책총괄과

ㆍ미주통상과

ㆍ구주통상과


ㆍ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ㆍ자유무역협정이행과

ㆍ통상협정활용과

ㆍ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ㆍ무역정책과

ㆍ무역진흥과

ㆍ수출입과

신통상전략지원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투자정책관


ㆍ신통상전략과

ㆍ디지털경제통상과

ㆍ기후에너지통상과


ㆍ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ㆍ자유무역협정상품과

ㆍ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ㆍ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ㆍ투자정책과

ㆍ투자유치과

ㆍ해외투자과

통상협력국

다자통상법무관

무역안보정책관


ㆍ통상협력총괄과

ㆍ동북아통상과

ㆍ아주통상과

ㆍ중동아프리카통상과


ㆍ통상법무기획과

ㆍ세계무역기구과

ㆍ다자통상협력과

ㆍ통상분쟁대응과


ㆍ무역안보정책과

ㆍ무역안보심사과

ㆍ기술안보과

- 1 -

□ 23년 예산 : 11조 737억원 

(단위 : 억 원)

합  계 (총지출 기준)

110,737

예  산

84,473

기  금

26,264

일반회계

40,813

전력산업기반기금

24,068

균형발전특별회계

8,39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8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30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9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16,957


* 금융성 기금인 무역보험기금은 표에서 제외, 기후기금은 기재부 소관 재원으로 운용

* 기후기금 포함시 총예산 : (‘22) 11조 7,485억원 → (’23) 11조 7,569억원(+84억원, +0.1%)



□ 소관법령


ㅇ 산업부 소관 법률은 총 96개(1차관 44 / 2차관 39 / 본부장 13)


< 산업부 소관 법률 >

구분

소관

주요법률

1차관

산업 분야

37

▪산업발전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뿌리산업법 등

국표원

7

국가표준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2차관

에너지 분야

39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등

본부장

무역‧통상 분야

13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코트라법 등

  


- 2 -

Ⅱ. 감사관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ㅇ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


□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원 감사업무 지원 및 감사결과 처리 등


➋ 공직기강 확립


-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실시


-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 등 외부기관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자체감사역량강화를 통한 내부클린시스템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부패방지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 취약분야 부패척결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추진 등


➍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행정 확산 등


-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3 -

Ⅲ.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  취약분야 비리척결 및 예방적 종합 감사 추진


(특정감사)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채용 분야 비위,예산 집행 및 계약업무 비위 등 취약 분야 감사 


ㅇ (종합감사) 산업부 소관 기관 및 협·단체의 정기·종합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복무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 점검


□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ㅇ (부패예방 적극 추진)부패행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지속 추진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기강해이 취약 시기에 복무·보안관리 소홀,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등 공직기강 특별 점검


□  적극행정 확산 지원


ㅇ (적극행정 감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및 처분 경감, 민원처리 지연 및 업무 해태 등 소극행정 엄정 대처


(사전컨설팅)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안내 및 사전컨설팅 관련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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