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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해양생태과장)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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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해양수산부 |
Ⅰ.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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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원(명) |
||||||
합계 |
고위 공무원단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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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9 |
- |
- |
1 |
- |
5 |
3 |
□ 예산 : 790억원
(백만원)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 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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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
(%) |
||||
총 계 |
85,071 |
78,999 |
△6,07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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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회 계 |
72,067 |
55,501 |
△16,566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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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
55,947 |
46,890 |
△9,057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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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구역관리 |
15,093 |
- |
△15,093 |
△100 |
통합 |
○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
4,120 |
14,164 |
10,044 |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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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
9,006 |
9,807 |
801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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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25,178 |
20,519 |
△4,659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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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정원 조성사업 |
2,150 |
2,000 |
△150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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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국제협력(CBD SOI사업 지원) |
400 |
4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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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
16,120 |
8,611 |
△7,509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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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기술개발 |
11,220 |
7,411 |
△3,809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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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 |
3,500 |
700 |
△2,800 |
△80.0 |
종료 |
○ 광역해양생태계 변동요인 대응·관리를위한 AI기반 해양생태계 진단·예측 기술개발 |
1,400 |
500 |
△900 |
△64.3 |
종료 |
수 발 기 금 |
12,648 |
23,142 |
10,494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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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 |
12,648 |
23,142 |
10,494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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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특 회 계 |
356 |
35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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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국과의 협력(IUCN 분담금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강화) |
356 |
35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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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법령
법 률 명 |
주 요 내 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 해양보호생물,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관리 등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개발 등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 갯벌관리‧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갯벌실태조사 실시 ∘ 갯벌관리구역, 청정갯벌 지정‧관리 ∘ 갯벌복원사업(해수부 직접시행 및 지자체 보조) ∘ 갯벌생태관광 진흥(갯벌생태관광‧생태마을‧생태해설사 등) |
습지보전법 (환경부 공동) |
∘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에 따른 체계적 보전‧관리 ∘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 승인 등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공동) |
∘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휴‧폐원 등 운영 관리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교육 및 점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 공동) |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
Ⅱ. 업무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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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
□ 현 황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19.1, ‘19~’28), 5대 해양생태축별 관리계획(’23.6)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24.4)
○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갯벌 등)을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37개소, 1,976㎢), 습지보호지역 5개소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 해양생물보호구역(2), 해양경관보호구역(1), 습지보호지역(17)
**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1,284㎢)
○ 갯벌복원 기본계획(‘21~’25) 수립, 갯벌실태조사(‘22), 갯벌면적조사(’23) 등을 통한 효과적인 갯벌생태계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블루카본 확대 추진
□ 주요 내용
○ 매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해양환경공단)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R&D)를 통해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
○ 생물 다양성 유지‧제고,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훼손 저감, 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해양생태축 관리 기반 마련
○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자율관리체계 구축** 등 효율적 관리 강화 추진
*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방문자센터 건립, 지역관리위원회 활성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
○ 갯벌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복원‧이용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2030 NDC 달성을 위한 블루카본 확대 지속 추진
* 제2차 갯벌기본계획(‘26~’30) 수립,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 해양환경분야 국제사회 주요현안에 선제적·주도적 대응을 위해IUCN(세계자연보전연맹), CBD(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협력활동 추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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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 확보 |
□ 현 황
○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91종)
* 포유류 21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류 7종, 바다거북류 5종, 어류 6종, 바닷새 16종
○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12개소)* 및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14개소)** 지정‧관리
* 서울대공원, 아쿠아플라넷 제주・여수, 롯데월드아쿠아리움, 국립해양박물관 등
** 서울대공원, 아쿠아플라넷 제주·여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 제3차(‘18∼’2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제1차(‘21∼’25)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 및 일부 종(해파리 폴립, 갯끈풀) 구제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시행
□ 주요 내용
○ 해양보호생물 서식‧혼획 실태 조사 및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 인공 증식 및 자연 방류 등 개체수 회복 사업 시행
* (바다거북) 증식 및 방류,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 구조‧치료‧방류 및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을 통한 해양보호생물 종 보전 연구, 현장 이식 등 시행
○ 유해‧교란해양생물 확대 지정 및 유해‧교란 우려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강화 해역 갯끈풀 제거 및 전국 모니터링 실시
○ 해양생물 종다양성 회복 및 구조·치료 등을 위한 연구·관리 인프라 확충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이행
Ⅲ. 당면 현안 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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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 |
□ 주요 내용
○ ‘30년까지 해양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협약(UN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추진
* ’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면적의 1.8% 수준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제정하여 부처·지자체마다 별도로 관리 중인 해양보호구역 정의·범위·관리방식 등을 재규정
○ 갯벌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서남해안 중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추진
○ 아열대 해양환경 적응 기술개발 및 해양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해양생태환경 진단 기술개발 등 과학적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 마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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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
□ 주요 내용
○ 해양보호생물 종별 개체수 및 서식지, 생태적 특성, 위협요인 등에 대해 5년 주기 정기조사* 추진
* 상시조사(매년), 연차조사(5년 주기), 간접조사(문헌·자료조사) 등으로 구분・조사
○ 해파리, 갯끈풀, 괭생이모자반 등 주요종 서식지 및 확산 우려 지역 모니터링 정점 지정, 확산 현황 감시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해양수산 LMO 위해성 평가지침(수산동물의약품, 어류, 미세조류 등) 및 격리시설 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보완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이 우려되는 생태계 교란종을 “국내 유입 우려종”으로 지정, 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해양보호생물 종복원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인공증식·방류 사업 확대
○ 기후변화 대응정책 활용을 위해 해양분야 서식환경별 기후변화 지표종 모니터링 및 활용체계 마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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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및 해양생태계 서비스 증진 |
□ 주요 내용
○ 해양생태계 보호와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글로벌 해양거점으로 육성
* 충남 가로림만(사업계획 중), 경북 호미반도(예비타당성조사 중), 전남 여자만(사업계획 중) 등 3개 지역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계획 중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마련, 관련 인프라 조성 및 민간참여 등 해양생태관광의 장기적·체계적 지원 로드맵 마련
○ 세계유산 지역 중심으로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갯벌 관광 인프라(숙소·식당 등) 및 홍보 촉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갯벌생태마을·해양생태공원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고도화 등 제반 지원을 위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추진
○ 해양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지역·해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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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
□ 주요 내용
○ “쿤밍- 몬트리얼 GBF” 실천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 : Sustainable Ocean Initiative) 사업‘* 등 지속 지원
○ 연안습지보호구역의 람사르 습지 등록 확대(’23년 7개소→‘30년 15개소),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인증 확대(’23년 3개소→’30년 7개소)
○ 한- 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 기술개발로 국가 신규탄소흡수원 발굴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스마트 생산 효율화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1.7) 성과 확대 위한 통합관리(갯벌세계유산보전원 설립, ’23~26) 및 2단계 확대 등재 추진
○ 와덴해사무국(독·네·덴)과 체결한 MOU(‘09, ‘23년 갱신)를 기반으로 선진 관리기법 공유, 생태관광 활성화, 공동 교육훈련 등 추진
○ 방문자센터(무안·순천·고창 등) 등으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22개 기관) 협력사업 확대(교육홍보→연구·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