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직위안내자료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
|
2024. 10.
|
Ⅰ. 응시 직위 개요 |
|
1 |
|
조직 및 인원 |
|
(’24. 11월 현재) (명)
정원 현원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전산 |
10 10 |
1 1 |
2 2 |
3 2 |
1 2 |
- - |
3 3 |
2 |
|
직위 주요 업무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 종합소득 등 고지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 업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 기타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개정・보완 업무
3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
○ (개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상환하는 제도
* ’1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공포(전문 44조)
○ (업무소관) 주무부처는 교육부, 대출 및 자발적(수시)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의무적상환은 국세청
○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온라인 대출
- (자격) 가구소득 9구간(대학원생 4구간) 이하, 만 35세(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24년 소득(재산환산소득 포함) 9구간 월 1,719만원, 4구간 월 516만원
- (재원) 국가채무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 (금리) ’24.1학기 1.7%(매학기 변동금리), 교육부・기재부 협의
○ [상환] 소득 관련성에 따라 의무적상환과 자발적상환으로 구분
- (의무적상환, 국세청)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만 상환
* ’24년 기준 1,752만원(총급여기준 2,679만원), 교육부・기재부 협의하여 매년 고시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자발적상환,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관계없이 수시로 상환
|
Ⅱ. 주요 업무 내용 |
|
1 |
|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 관리 |
○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고용주(원천공제의무자)에게 1년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여 고용주가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
- 퇴직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
○ 채무자의 대출이력 노출 방지 등을 위해 고용주에게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납부* 안내
* 원천공제前 1년분 의무상환액을 일시납 또는 50%씩 2회 분할납부
○ 미리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채무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매월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관리
○ 종합・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의무상환액을 고지하여 채무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
2 |
|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 업무 |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보한 장기미상환자 중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으부터 의무상환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자료를 수집
○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재산 가액을 평가・확정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 및 고지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 징수
- 소득발생 및 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상환여력이 있는 체납자 위주로 정리
|
<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 비교 > |
|
|
|
|
(장기미상환자) ‘22년 이후 졸업 후 일정기간(5년, 15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최소상환비율(10%, 30%, 50%) 미만인 자 * (‘21년 이전)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간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자 (체납자) 소득 발생 등으로 법에 따라 고지된 의무상환액(장기미상환자 조사 고지분 포함)을 납부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미납한 채무자 |
3 |
|
홍보 및 교육 |
○ 의무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및 라디오・TV・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주요 상환 정보, 새로 도입한 제도 등에 대해 상환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또는 SMS를 발송하는 등 맞춤형 홍보
○ 지방청 및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및 실무 위주 집합교육 실시 및 사이버 강좌 개설
○ 원천공제의무자로 신규 지정된 사업자가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배부 및 동영상 교육자료 게시
|
Ⅲ. 당면 현안 과제 |
|
1 |
|
학자금 상환 업무의 안정적 집행 |
○ 학자금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인하율) 연체금 : 3% → 2%, 연체가산금 : 월 1.2% → 0.5%, (시행시기) ’25.1월 ∼
○ ’24년 7월부터 상환유예 대상에 추가된 재난피해자가 빠짐없이 상환유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통해 재난피해 상황을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 안내
○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워진 상환환경을 감안하여 상환유예* 등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실시
*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2년)하는 제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8⑦)
○ 증가하고 있는 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환여력이 있는 체납자 위주로 정리활동을 강화
○ 채무자의 성실상환 지원 및 원천공제의무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상환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행 상환편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 상환예고제도, 미리납부제도, 원천공제 신고간소화 서비스 등
2 |
|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
○ 학자금 대출 상환안내 강화 및 경제적 곤란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관련 정보* 등 실시간 자료 연계 강화
* 채무자 학적정보, 채무조정 신청자 정보 등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제고와 원천공제의무자의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홍보 등 상호협력
* 성실원천공제의무자 홍보, 표창장 수여, 창업지원 세무컨설팅 지원 등
○ 교육부 및 장학재단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내실있는 상시협의체가 운영되도록 노력
3 |
|
연체금 한도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 총 한도가 인하(현행 9% → 개선 5%)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장기미상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소득환산율 인하(현행 30% → 개선 20%)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