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국세상담센터장) |
|
2024. 11.
|
국 세 청 |
Ⅰ. 국세상담센터장 주요 업무내용
1 |
|
국세상담센터 관리·운영 업무 |
□ 현 황
○ 국세상담센터는 ’01. 3월 국세청 콜센터로 창설한 후, ’15.9.14. 제주혁신도시(서귀포)로 이전하였고 ’16.3.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기관으로,
* 정부 수행사무 중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
- 전국 공통전화 「126번」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국의 납세자에게 전화와 인터넷으로 국세에 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
□ 주요 내용
○ 국세상담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성과제고를 위한 국세상담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
- 상담만족도 관리, 사업계획 수립 등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와 평가수행
○ 상담 수요량 변동에 따른 상담인력의 탄력배치 등으로 응답률 향상
※ 참고 조직 및 정원 [➟ 세법상담(제주도) : 8개팀 142명, 외주상담(여의도) : 170명]
|
|
|
|
|
|
|
센 터 장 (임기제 4급) |
|
|
|
|
|
|
|
||||||||||||||||||||||
|
|
|
|
|
|
정규세무직 |
|
142명 |
|
|
|
|
|
|
|
|
|
|
|
|
|
외주 |
17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지원팀 |
|
전화 상담 1팀 |
|
전화 상담 2팀 |
|
전화 상담 3팀 |
|
전화 상담 4팀 |
|
인터넷 상담 1팀 |
|
인터넷 상담 2팀 |
|
인터넷 상담 3팀 |
|
홈택스 상담 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지원 인사‧예산 상 담 시스템 운영‧기획 외 주 인력관리 |
|
종 합 소득세 원천세 |
|
부 가 가치세 기타세* (개소, 주세 등) |
|
양 도 소득세 상증세 종 합 부동산세 증 권 거래세 |
ud |
법인세 국세조세 장려세제 |
|
종 합 소득세 원천세 국제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 |
|
부 가 가치세 법인세 기타세 (개소, 주세 등) |
|
양 도 소득세 상증세 종 합 부동산세 증 권 거래세 |
|
전자세금계산서 현 금 영수증 신고납부 연말정산 학자금 상 환 |
||||||||||||||||||||
정원 15명 |
|
정원 30명 |
|
정원 23명 |
|
정원 28명 |
|
정원 13명 |
|
정원 13명 |
|
정원 10명 |
|
정원 10명 |
|
170명 |
2 |
|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 업무 관리 |
□ 현 황
○ 전화 상담(전국공통전화 “126번”)과 인터넷 상담(홈택스) 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 내용
○ (인터넷상담) 홈택스 상담 시스템에 접수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업무(48시간 이내 처리 원칙)
○ (전화상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전화상담은 제주도에 있는 국세청 소속 전문 상담인력(91명)이 처리하고 있으나,
-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상담업무 중 일부를 외주 민간업체에 위탁
· 일정기간(임시) 위탁 : 특정시기에 문의가 집중되는 연말정산(12∼2월) 및 종합소득세(5월) 안내 업무(40∼60명)
· 상시위탁 운영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반적이고 단순·반복 성격의 상담업무(170명)
3 |
|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평가대응 |
□ 현 황
○ 국세상담센터는 ’16.3.1.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총 52개 기관*이 매년 행정안전부이 주관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산하 52개 기관이 5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그룹별 평가
□ 주요 내용
○ (관리역량 평가) 기관장의 리더십, 전략 및 조직운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대응을 위해 연중 평가항목에 맞춰 기관을 관리‧운영
○ (자체사업 평가) 매년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 관련 평가지표 달성을 위해 연중 상시 자체사업 평가지표를 체계적 관리
Ⅱ. 국세상담센터장 당면 현안 과제
상담센터 안정적 관리‧운영 및 상담수요 적극 대응
○ (상담인력 및 시스템 안정적 관리‧운영)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인력(외주포함) 및 시스템 안정적 관리‧운영
○ (임시상담 강화) 신고기간 등 상담수요 급증기의 임시상담 운영
○ (상담수요 적극 대응) 상담수요 폭증시 상담인력 효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상담수요 적극 대응
○ (126번 ARS 고도화) 안내문 유형, 문의 분야 등 납세자 특성별로 적합한 상담사 그룹에게 통화 연결될 수 있도록 ARS 지속 개선
디지털 상담의 지속 확대 및 고도화
○ (AI상담 확대) ‘AI 상담사’* 확대를 위한 시나리오 제작, 테스트 등 ARS 구성 등에 적극 협업
○ (디지털 ARS 확대) 단순한 궁금증의 경우 디지털 ARS를 통해 상담사 연결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하여 제공
○ (상담포털 활성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세자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상담 Contents 자료*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공
상담품질 향상 등을 위한 인력 관리
○ (전문상담 역량 향상) 전문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성과체계 개선 및 상담품질 관리를 통한 응대역량 강화
○ (악성민원 대응) 악성·강성민원 발생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국세상담 민원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으로 상담사 보호, 안정적 민원응대
○ (외주업체 안정적 관리) 외주업체 및 외주업체 상담사와의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적극 대응
○ (평가향상 노력) 책임운영기관으로 효율적 인력관리, 혁신적 상담채널 도입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한 평가 대응
- 행안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꾸준히 결과 향상 중
* (’17년) C등급 ➟ (’18년) B등급 ➟ (’19년∼‘23년) 5년 연속 A등급
○ (친절마인드 함양)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서비스교육과 개인별 상담취약 요소별 평가 등으로 전 상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
Ⅲ. 국세상담센터장 필요 역량
국세에 대한 전문적 세법 지식 및 일반 법률 지식
○ 국세 및 국세행정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세에 관한 전문 법률 지식은 필수 요소
- 기업회계기준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전문 세법지식을 보유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외주인력 확보 및 관리, 홈택스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계약‧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내‧외부 법률행위도 발생하므로 민법 등 일반 법률 지식도 요구
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
○ 국세상담센터 운영에도 민간분야의 경영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국세상담 서비스의 민간수준의 획기적인 품질향상 도모
○ 국세상담만의 특성을 적극 파악하고 변화하는 상담업무에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유연함과 역량 필요
유관기관 및 소속직원과의 소통능력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과 체계적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제주도청 등 제주지역 유관기관과도 유기적 소통 필요
○ 소속직원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는 리더십이 필요
AI시대에 맞는 혁신적 마인드 소유
○ AI상담 등 새로운 형태의 상담채널 도입을 위한 혁신적 마인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