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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선원정책과장)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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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해양수산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5계 / 정원 9명 중 현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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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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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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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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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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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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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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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5) 이문항(6) |
김행숙(5) 장해중(6) |
류충현(5) |
장경일(5) 박주희(6) |
소서진(5) |
구분 |
정 · 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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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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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명) |
9/9 |
1/1 |
1/- |
4/5 |
3/3 |
□ 소관 법령
구 분 |
법령명 |
법률 (4) |
ㅇ 선원법 ㅇ 선박직원법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행정규칙 (18) |
ㅇ 선원업무처리지침 ㅇ 외국인선원관리지침 ㅇ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ㅇ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 관련 고시 ㅇ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ㅇ 선원 최저임금 고시 ㅇ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ㅇ 지정교육기관기준 ㅇ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ㅇ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ㅇ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ㅇ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ㅇ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ㅇ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ㅇ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
Ⅱ. 선원정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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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선원 수급 |
□ 추진배경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 3대축(선박, 화물, 선원) 중 하나로 해운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
□ 현황
ㅇ 국적 선원 수는 ‘0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비율이 약 44%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고령화 진행 중
* 국적 선원 수 : (’00년) 58,818명 → (’10년) 38,758명 → (‘23년) 30,587명
** 외국인 선원 : (’00년) 7,639명, 11.5% → (‘10년) 17,558명, 31.4% → (’23년) 30,436명, 49.9%
- ‘32년에는 국내 외항상선 중 절반 이상 운항 차질 전망(해기사협회)
□ 주요 업무
ㅇ (일자리 창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23.7) 및 노- 사- 정 공동선언(‘23.11), 노사 단체협약(’24.8) 등 주요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승선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확대(1개월당 8일→10일 이상), 외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월 3→5백만원), 선원기금 조성,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 추진 등
- 일반인 등 선원 양성경로 다변화, 국적해기사 대체 고용 시 선사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 연계 등
ㅇ (장기승선 유도) 청년·초급 해기사 장기승선 동기 부여
- 초고속 인터넷 등 선내환경 개선, 선원 장기승선 장려 등
ㅇ (외국인선원 관리)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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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여건 개선 |
□ 추진배경
ㅇ 젊고 우수한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체감형 복지 확대 필요
□ 현황
ㅇ 장기간·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승선 근무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신규 인력의 대다수(72%)는 5년 내 다른 분야로 이직 선택
ㅇ 외국인 선원 인권에 대한 외부 관심 증가로 실질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ㅇ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선원의 선내 안전확보 및 인권교육 강화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등
ㅇ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관계기관 참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근로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 논의
ㅇ (선원근로감독) 관계법령 교육 및 실무역량 강화 추진
ㅇ (체감형 선원복지 증진) 원양어선원 가족 현지방문 지원, 해양원격의료 지원, 주택 특별공급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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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인력 역량 강화 |
□ 추진배경
ㅇ 해운·수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맞춤형 인력 양성 필요
□ 현황
ㅇ 자율운항선박, 전기 등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등 업계의 발전에 따른 선원의 직무 역량 및 일자리 환경 변화 예상
□ 주요 업무
ㅇ (맞춤형 해기교육) 실습선 건조,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ㅇ (해외일자리 진출지원) 해외취업 연계 및 진출국 다변화
ㅇ (교육기관 관리) 지정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국립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 선원교육기관 현황 >
구분 |
정규 교육기관 |
단기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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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
고교(2) |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해사고 해기교육원 |
대학(2)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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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
고교(7) |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완도수고, 경남해양과학고, 성산고, 울릉종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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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6) |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
Ⅲ. 선원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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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 · 관리 제도 개선 |
□ 추진 배경
ㅇ 외국인선원 제도는 해수부 고시인「외국인선원 관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체계적 도입·관리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ㅇ 외국인선원의 체계적·합리적 도입·관리를 위해 마련한 “외국인선원의 합리적 관리방안”(‘24.7)의 단계적 법제화 추진
* ‘선원법 - 선원법 시행령 – 선원법 시행규칙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으로 체계화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외국인선원 의사결정 방식 등 우선 시행 필요사항은 동 지침을 먼저 개정하여 시행
* 동 지침 개정안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선원법령 개정) 외국인선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선원법령 체계로 편입*하여 선원의 권익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선원법」에 “외국인선원의 장”을 신설하여 고용신고 및 추천 절차, 국가사무 범위 및 관리위탁 근거, 행정제재 규정 등 마련 추진
□ 향후 계획
ㅇ「외국인선원 관리지침」개정 (’24.~‘25.상)
ㅇ 선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25년~)
ㅇ「외국인선원 관리지침」추가 개정 (선원법령 개정 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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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여건 실질적 개선 |
□ 추진 배경
ㅇ 국제사회*에서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미국 NOAA, UN인권이사회 등
ㅇ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기준과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여건 간 차이가 있어, 근로 실태 파악을 통한 선원의 법적 권리 보장 요구
□ 주요 내용
ㅇ (외국인선원 인권) 원양 어선원 및 근해 어선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관합동 이행점검 실시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24.3)
- 임금기준 준수 및 임금차감 금지, 과다 송출료 및 이탈보증금 금지, 여권 대리보관 금지, 휴식시간 준수 등 개선 추진
ㅇ (근로시간 조사) 선원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시간외 근로수당 권리 보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 출·퇴근이 가능한 내항선원에 대해 조사하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 조사방안 마련
* 선원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에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 선원의 근로기준에 대한 현장 조사, 면담 등을 일률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
□ 향후 계획
ㅇ 2025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평가 대응(~25.상)
ㅇ 원양어선 불시 승선 점검(수시), 근해어선 근로실태 점검(상, 하반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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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민원서비스 디지털 전환 |
□ 추진 배경
ㅇ 연간 약 21만건에 달하는 선원민원은 ’60년대부터 이어진 수기방식으로 처리 →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필요
□ 주요 내용
ㅇ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디지털 서류 보관함, 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구축된 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시스템 내에서 가공·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담당자가 검토·처리 (심사 → 검토)
- (정보관리) 민원행정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산화되어 시스템에 전송 및 보관되는 디지털 서류 보관함 구현 (디지털 공공서식)
- (정보연계) 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업·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 (업무처리) 시스템 내에서 가공·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담당자가 검토·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 대폭 감소(90분→10분) 실현
ㅇ (업무절차 재설계) 디지털 친화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차세대 e- 선원수첩 개발·보급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실시 (행정 일원화)
*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주요정책 추진
지금까지는(AS-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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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TO-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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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기관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지방해수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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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Al가 알아서 필요서류 제출까지 척척 |
담당자가 수많은 종이서류를 하나하나 확인·심사하고 도장찍어서 서류 발급 |
제출된 정보를 Al가 분석하여 알려주면 담당자는 원클릭으로 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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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위·변조 가능한, 손으로 쓰고 도장으로 증명하는 선원신분증 |
전자적 판독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선원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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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사라지는 행정정보 |
차곡차곡 쌓이는 정책 기초자료 |
□ 향후 계획
ㅇ 시스템 구축 ISP 수립(‘25.12) 및 ’26년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