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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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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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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
Ⅰ. 국세청 일반 현황
○ 본청 : 11국 43과 1반 1팀, 3개 부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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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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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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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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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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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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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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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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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법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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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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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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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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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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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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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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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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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상 담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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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세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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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OECD] |
○ 지방청 7개, 세무서 133개, 지서 22개
지 방 청 |
기 구 |
관할구역 |
세무서 수 |
지서 수 |
서 울 청 |
7국 28과 |
서울 |
28 |
- |
중 부 청 |
5국 18과 |
경기일부(서북부 제외)·강원 |
25 |
3 |
인 천 청 |
4국 16과 |
인천·경기 서북부 |
15 |
1 |
대 전 청 |
4국 16과 |
대전·세종·충남·충북 |
17 |
2 |
광 주 청 |
4국 15과 |
광주·전남·전북 |
15 |
5 |
대 구 청 |
4국 15과 |
대구·경북 |
14 |
5 |
부 산 청 |
4국 17과 |
부산·울산·경남·제주 |
19 |
6 |
* 지방청장 직무등급 구분 : (서울·중부·부산청) 고위 가급,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고위 나급
○ 정원현황
- 6급 이하 직원이 전체 정원의 91.9% 구성
(명, %)
구분 |
합계 |
정무 |
고위 |
3 급 |
4 급 |
5 급 |
6・7 급 |
8 급 이하 |
인원 |
21,382 |
1 |
36 |
25 |
351 |
1,328 |
9,785 |
9,855 |
비율 |
100.0 |
- |
0.2 |
0.1 |
1.6 |
6.2 |
45.8 |
46.1 |
○ ’24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억원, %)
사 업 명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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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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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9,241 |
100.0 |
19,512 |
100.0 |
271 |
1.4 |
○ 인 건 비 |
13,527 |
70.3 |
13,613 |
69.8 |
86 |
0.6 |
○ 기본경비 |
1,310 |
6.8 |
1,384 |
7.1 |
74 |
5.6 |
○ 사 업 비 |
4,404 |
22.9 |
4,515 |
23.1 |
111 |
2.5 |
Ⅱ. 납세자보호관 주요 업무
□ 주요 업무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 내국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
-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내국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의 처리
- 국세심사위원회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증명서식 및 발급절차 등 제도 개선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통합 관리
○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에 관한 사항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 납세협력비용 측정 및 감축에 관한 사항
○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 권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 일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시정요구
○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조직 현황
○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3과 17팀,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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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국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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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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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2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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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팀 납세자보호1~3팀 민원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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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팀 심사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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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팀 심사1~6 |
○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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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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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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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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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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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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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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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지방청 인원 현황 - 납세자보호팀 60명, 심사팀 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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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개 세무서 인원 현황 - 납세자보호실 609명, 민원봉사실 1,137명 |
Ⅲ. 납세자보호관 주요 현안 과제
□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권리보호요청 제도 내실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았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 (고충민원 해소) 불복 청구기한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속 해결 노력 지속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개선
□ 심사행정 내실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개선
○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노력
□ 성실납세문화 확산 노력 지속
○ (모범납세자 선정 및 관리) 성실납세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용처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 납세자와의 소통 활성화 및 영세납세자 지원
○ (소통행사 운영)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을 활용하여 간담회, 현장방문 등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나눔세무사・회계사 선발・운영을 통해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지원
○ (국민신문고・VOC 관리) 국민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 채널인 국민신문고와 국세청 VOC(고객의 소리) 통합 사후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변화와 개선 방안 모색
□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서비스 지속 확대
○ (비대면 서비스 확대) 금융기관 국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
○ (민원봉사실 효율적 운영) 민원서식 및 증명 발급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방문민원을 축소하여 민원봉사실 효율적 운영 추진
□ 납세협력비용 측정 및 감축
○ (비용 측정)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
○ (감축 노력)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 발굴・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