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24. 12.





 

국 세 청

Ⅰ.국세청 일반 현황

 기구 및 조직

○  본청 : 11국 43과 1반 1팀, 3개 부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청   장

















































대 변 인










































































































차 장











































인사기획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복지세정관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해외주재세무관




































































[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OECD]


○  지방청 7개, 세무서 133개, 지서 22개

지 방 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지서 수

서 울 청

7국 28과

서울

28

-

중 부 청

5국 18과

경기일부(서북부 제외)·강원

25

3

인 천 청

4국 16과

인천·경기 서북부

15

1

대 전 청

4국 16과

대전·세종·충남·충북

17

2

광 주 청

4국 15과

광주·전남·전북

15

5

대 구 청

4국 15과

대구·경북

14

5

부 산 청

4국 17과

부산·울산·경남·제주

19

6

 * 지방청장 직무등급 구분 : (서울·중부·부산청) 고위 가급,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고위 나급

○  정원현황 

-   6급 이하 직원이 전체 정원의 91.9% 구성

(명, %)

구분

합계

정무

고위

3 급

4 급

5 급

6・7 급

8 급

이하

인원

21,382

1

36

25

351

1,328

9,785

9,855

비율

100.0

-

0.2

0.1

1.6

6.2

45.8

46.1

 예산 : 1조 9,512억원

○  ’24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억원, %)

사 업 명

’23년 예산

’24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총    계

19,241

100.0

19,512

100.0

271

1.4

○ 인 건 비

13,527

70.3

13,613

69.8

86

0.6

○ 기본경비

1,310

6.8

1,384

7.1

74

5.6

○ 사 업 비

4,404

22.9

4,515

23.1

111

2.5

Ⅱ.납세자보호관 주요 업무

□  주요 업무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  내국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

-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내국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의 처리

-   국세심사위원회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증명서식 및 발급절차 등 제도 개선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통합 관리

○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에 관한 사항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  납세협력비용 측정 및 감축에 관한 사항 

○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 권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  일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시정요구

○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조직 현황

○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3과 17팀, 45명)








납세자보호관

(국장급)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사1담당관


심사2담당관







































4개팀

납세자보호1~3팀

민원서비스팀





7개팀

심사1~7






6개팀

심사1~6


○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직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팀


심사팀





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 7개 지방청 인원 현황

-  납세자보호팀 60명, 심사팀 53명





* 133개 세무서 인원 현황

-  납세자보호실 609명, 민원봉사실 1,137명


Ⅲ. 납세자보호관 주요 현안 과제

□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권리보호요청 제도 내실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권리의 침해를 받았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사전에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  (고충민원 해소) 불복 청구기한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속 해결 노력 지속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개선

□  심사행정 내실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개선

○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노력

□  성실납세문화 확산 노력 지속

○  (모범납세자 선정 및 관리) 성실납세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용처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  납세자와의 소통 활성화 및 영세납세자 지원

○  (소통행사 운영)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을 활용하여 간담회,현장방문 등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나눔세무사・회계사 선발・운영을 통해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지원

○  (국민신문고・VOC 관리)  국민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 채널인 국민신문고와 국세청 VOC(고객의 소리) 통합 사후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변화와 개선 방안 모색

□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서비스 지속 확대

○  (비대면 서비스 확대)  금융기관 국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

○  (민원봉사실 효율적 운영)  민원서식 및 증명 발급 시스템 개선등을 통해 방문민원을 축소하여 민원봉사실 효율적 운영 추진

□ 납세협력비용 측정 및 감축

○  (비용 측정)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

○  (감축 노력)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 발굴・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