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설명 자료

-  조세심판원 -









2024. 12.




 


1


부서 일반현황


□ 조세심판원 개요


ㅇ (기능)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에 있어 독립된 지위에서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전문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소송에 앞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신속‧공정히 해결하는 권리구제역할 수행


ㅇ (조직) 1원장, 8상임심판관, 18과(1행정실장+17조사관)



조세심판원장
























































상임

심판관1

(내국세)


상임

심판관2

(내국세)


상임

심판관3

(내국세)


상임

심판관4

(내국세)


상임

심판관5

(소액)


상임

심판관6

(내국세, 관세)


상임

심판관7

(지방세)


상임

심판관8

(지방세)






























































































심판

(1)



심판조

(2)



심판조

(3)



심판조

(4)



심판조

(5)



심판조

(6)



심판조

(7)



심판조

(8)



심판조

(9)



심판조

(10)



심판조

(11)



심판조

(12)



심판

(13)


<관세>



심판

(14)



심판

(15)



심판

(16)



심판

(17)



□ 소관업무 관련규정


ㅇ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조세관련 법령


ㅇ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2


상임조세심판관 주요업무


□ (자격요건)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 (심판청구 조사)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독립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심판청구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음


-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 및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기여


□ (심판청구 심리)심판청구사건의 주심 및 배심으로서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심판청구 결정을 위한 의결에 직접 참여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


□ (심판관회의 운영) 심판청구의 주심조세심판관으로 지정된 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사건조사서 작성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3


심판조사관 주요업무


󰊱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ㅇ 국세·지방세 및 회계실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ㅇ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사실관계 조사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 및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기여


󰊲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ㅇ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사건조사서 작성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전화진술, 화상진술, 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사건 등에서 청구인의 의견피력 기회 확대


󰊳 심판청구에 대한 사건조사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청구인의 눈높이에 맞고 관련 쟁점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된 결정문안 마련으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수용성·신뢰성 제고


󰊴 불합리한 법령개정


ㅇ 국세청의 집행실무상 문제로 과세처분 반복인용‧패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 등을 발굴하여 세법개정 건의등 업무개선


* (예)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합리화, 잘못된 세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