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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설명 자료 - 조세심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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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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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일반현황 |
□ 조세심판원 개요
ㅇ (기능)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에 있어 독립된 지위에서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전문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소송에 앞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신속‧공정히 해결하는 권리구제 역할 수행
ㅇ (조직) 1원장, 8상임심판관, 18과(1행정실장+17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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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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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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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1 (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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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2 (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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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3 (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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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4 (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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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5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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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6 (내국세,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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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7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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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심판관8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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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조 사 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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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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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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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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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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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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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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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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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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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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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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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 사 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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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조 사 관 (13)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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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조 사 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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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조 사 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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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조 사 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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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조 사 관 (17) |
□ 소관업무 관련규정
ㅇ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조세관련 법령
ㅇ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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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세심판관 주요업무 |
□ (자격요건)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
□ (심판청구 조사)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심판청구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음
-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 및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기여
□ (심판청구 심리) 심판청구사건의 주심 및 배심으로서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심판청구 결정을 위한 의결에 직접 참여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
□ (심판관회의 운영) 심판청구의 주심조세심판관으로 지정된 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사건조사서 작성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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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사관 주요업무 |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ㅇ 국세·지방세 및 회계실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ㅇ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사실관계 조사
ㅇ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 및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기여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ㅇ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사건조사서 작성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전화진술, 화상진술, 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사건 등에서 청구인의 의견피력 기회 확대
심판청구에 대한 사건조사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ㅇ 청구인의 눈높이에 맞고 관련 쟁점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된 결정문안 마련으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수용성·신뢰성 제고
불합리한 법령개정
ㅇ 국세청의 집행실무상 문제로 과세처분이 반복인용‧패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 등을 발굴하여 세법개정 건의 등 업무개선
* (예)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합리화, 잘못된 세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