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Home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 201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실시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5-01-07 조회수 6996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
작성일 2015-01-07
조회수 6996
첨부파일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8 회)    바로보기 2015년 정기_재산변동신고_안내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0 회)    바로보기 재산등록신고.jpg 다운로드(다운로드 71 회)   

재산등록신고.jpg
□ 신고기간 및 신고기준일 : ’15.1.1~2.28(2개월) / ’14.12.31

□ 신고대상 : 약 21만명
 ○ 선출직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이상 등  

□ 신고사항 : ’14.12.31기준 현재 재산
 ○ 등록의무자의 친족정보 변동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신고기준일(‘14.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신고방법 : GPKI(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NPKI(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