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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인사소식지19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176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1768
첨부파일

인사처 소식지 2024년 4월 두 번째 이야기

인사 The 인사이슈

온대가 알려주는 4월 4주차

제주도에서도 인사혁신처의 현장소통이 이어집니다!

새롭게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 방문

지난 4월 18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제주지역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춘천에 이어서 전국 9번째로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에는 지난 3월까지 364 명의 공무원이 찾아 다양한 심리검사와 치유·체험행사 등에 참여했는데요. 김승호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토론회 '청년공감' 제주에서 열려

이어서 제주지역 관내 9개 특성화고의 재학생 200여 명과 교사 등을 만나 청년세대의 공직 진출, 공무원 채용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토론회 청년공감'도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지역 내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청했고, 고교인재 공직 진출과 적응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승호 처장은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누구나가 우리 정부와 원팀(One-Team)이라며, 현장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어디든 달려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건강센터 & 청년공감이란?

서울센터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인심리 및 가족관계 갈등 등을 상담해 주는 곳.

정책담당자가 전국 29개 시·군·구의 특성화고, 대학교 등을 찾아 공직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만나 공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정책 토론을 하는 행사(~6월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과 우수한 청년들의 공직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올해 180명 선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인사혁신처가 4월 19일에 공고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5급 50명, 7급 13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입니다. 응시원서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필기시험(7월 27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먼저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되는데요. 이 모든 사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뉴스 :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되며,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자녀 수+1일) 유급 일수가 확대됩니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람나래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 시험장을 가보다 -국민기자단 이재형

지난 3월 23일에 진행됐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그 떨림... 사람나래가 생생하게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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