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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보도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21142
작성자
작성일2020-01-17
조회수21142
첨부파일 200117 (설명자료)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보도 관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인사혁신처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ㅇ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ㅇ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ㅇ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ㅇ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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