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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한중 소청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권익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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