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9월 2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5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28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결정했고,
○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 6급 퇴직자의 현장노무직 취업 등 하위직급퇴직자의 재취업 6건, 전문의로서 공직에 임용되었다가 의료활동을 목적으로 전문분야로 재취업하는 2건 등,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 공직자윤리법상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22건은 취업가능을 결정하였고,
- 일정부분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업무의 성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원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유(공익, 전문성 등)가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승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