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취업심사과) 11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2525 작성부서 취업심사과
담당자
작성일2016-12-30
조회수2525
작성부서취업심사과
첨부파일 161230 (취업심사과) 12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1 회)    바로보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2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35건,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145건 등 총 180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함
 ○ 12월 취업심사 신청 35건 중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서 ‘취업제한1)(취업불승인2) 3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4건 포함)’으로 결정하였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상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145건에 대해서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6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해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고, 심사 전 자진퇴직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결정했으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8건은 취업가능 결정을 하였다.
   * 취업심사는 기 완료하여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취업심사 전 임의취업하였음이 적발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 결정함
 ○ 또한 임의취업자 중 68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결정하였으며
  -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등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