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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
담당자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3201 작성부서 복무과
담당자
작성일2017-12-28
조회수3201
작성부서복무과
첨부파일 171227 (복무과) 징계령, 징계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암호화 해제_1][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68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업무수행에 ‘신상필벌’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

 


<적극행정 보호, 성희롱비위 징계 강화>
□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며,  징계절차에서도 적극행정 시 징계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적극행정 감면 안내 문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의결요구 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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