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
담당자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36471 작성부서 성과급여과
담당자
작성일2018-01-04
조회수36471
작성부서성과급여과
첨부파일 180105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902 회)    바로보기

□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월 216,000원 → (’18년) 월 405,700원

 

 ○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무원 보수 중 최저임금 포함항목 : 봉급, 직급보조비

 

      ** ‘18년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월 기준 1,573,770원

 

   -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