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제고와 성공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7월 1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은 8월 31까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또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선출직공직자가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이 재산심사 등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27∼28일 충남 예산군에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윤리 담당 부서장 등 430여명이 참석하는 2018년 공직윤리 담당관 연찬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