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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급 연봉 10% 기부
담당자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4829
담당자
작성일2023-01-03
조회수14829
첨부파일 230103 (성과급여과) 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10% 기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540 회)    바로보기 230103 (성과급여과) 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10% 기부.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883 회)    바로보기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현행 6급17.5만원, 7급16.5만원, 8·9급15.5만원 → 개선 6급18.5만원, 7급18만원, 8·9급17.5만원

 

 셋째,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년 205만원 수준(내일준비지원금 : '22년14.1만원 → '23년30만원 → '24년40만원 → '25년55만원)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 예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한편,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 현행 첫째2만 원, 둘째6만 원, 셋째 이후10만 원 → 개선 첫째3만 원, 둘째7만 원, 셋째 이후11만 원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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