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예) 성명, 성별, 국적, 소속기관, 직위, 메일주소, 전문분야, 경력 등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디비(DB)') 활용기관을 확대해 지방공기업도 인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99년 국가인재디비(DB) 구축 이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인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공단까지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 확대 현황 : 국가기관('00년) → 지방자치단체('05년) → 공공기관('20년) → 지방공기업('24년 예정)
한편 공직사회에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디비(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디비(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