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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
담당자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821
담당자
작성일2023-04-10
조회수821
첨부파일 230411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230411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로 보장.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96 회)    바로보기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정과제 14-2-6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 국정과제 14-2-7 : 책임장관제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개정 법률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의 역할도 법률에 명시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해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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