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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인사정책과) '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
담당자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932
담당자
작성일2023-10-17
조회수932
첨부파일 231017 (통합인사정책과) ‘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6 회)    바로보기 231017 (통합인사정책과) ‘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6 회)    바로보기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류)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류)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전자직류, 화공·화학직류, 물리직류 경력채용에 적용된다.

 

 셋째,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의 직류를 개편한다.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와 농업토목직류를 폐지한다.
 
 넷째, 연구‧지도직공무원과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연구사‧지도사를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임용 시 재직연수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고, 전문관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는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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