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보직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하여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고위공무원 1년 / 과장 1년6개월 / 4·5급이하 2년(실제 재직기간) 고위공무원 1년 / 과장 1년2개월 / 4·5이하 1년 8개월
○ 이에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서 순환전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직내 보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
○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하여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track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에서 홍보·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되어 다른 부처로 이동이 제약되어 있는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범정부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및「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전보·상훈·징계 등이 얽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라며,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