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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성과
담당자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6292
담당자
작성일2015-05-06
조회수6292
첨부파일 150503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설명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81 회)    바로보기 150503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설명자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12 회)    바로보기

1.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 
 ○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갈등 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 
   -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함 

2. 재정건전성 제고 
 ○ 현행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 
   - 새누리당안 대비 보전금은 36조, 총재정부담은 24조 절감 
 ○ 이는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 
     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②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 
     ③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 
     ④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⑤ 새누리당案과 달리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9%)을 지급 등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 2배 부담(공무원 9% vs 근로자 4.5%)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 이는 유사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 
   -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유사하도록 조정 
   ※ (국민연금)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공무원연금) 2022~2023년: 61세 이후 3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유족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70→60%)하여 국민연금에 일치시킴 

4.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함 
   -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구조적 형평성 달성 
    
5.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 이루어 냄 
 ○ 대다수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2014. 2~2015. 5, 1년 4개월)에 개혁 추진 
 ○ 개혁의 내용도 점진적 개혁을 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보다 혁신적 개혁에 해당 


6. 공직내 형평성 제고 
 ○ 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上限을 낮춤*으로써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1.6배 
   * 2009년 개혁에서는 지급개시연령 연장(60→65세)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방안을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7. 연금수급자도 고통 분담 
 ○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 
   - 현재 연금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인상하던 연금을 
     인상없이 동결(재정절감효과 : 향후 30년간 약 37조 전망) 
    * 외국의 경우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연금을 최대 1~2년간 동결한 사례(미국.이탈리아 1년, 프랑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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