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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본격 추진
담당자 작성일 2015-06-04 조회수 4684 작성부서 인사혁신처
담당자
작성일2015-06-04
조회수4684
작성부서인사혁신처
첨부파일 150605 (윤리과) 공직자 재산심사 추진 관련 보도자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5 회)    바로보기 150605 (윤리과) 공직자 재산심사 추진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2015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재산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감, 광역시ㆍ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한다. 

올해의 경우,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공개자 외에 비공개자에 대한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총 심사대상 인원은 4만 3천여 명(5월말 현재)으로 이들에 대해 금년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매뉴얼 제작,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위원회 간사)은 “2015년 재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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