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2015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재산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감, 광역시ㆍ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한다.
올해의 경우,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공개자 외에 비공개자에 대한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총 심사대상 인원은 4만 3천여 명(5월말 현재)으로 이들에 대해 금년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매뉴얼 제작,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위원회 간사)은 “2015년 재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