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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5-07-03 조회수 4376 작성부서 인사혁신처
담당자
작성일2015-07-03
조회수4376
작성부서인사혁신처
첨부파일 150703 6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취업심사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7 회)    바로보기 150703 6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취업심사과).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3 회)    바로보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6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42명(5월 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보류된 6명 포함)과,  2014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76명 등 총 118명을 심사했다. 

이번 취업심사 요청자 42명 중 33명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명 포함), 8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명 포함)이 결정되었으며,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명은 ‘심사보류’로 결정돼, 이달 말 열리는 7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난 76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2명(심사 전 자진퇴직 28명 포함)은 취업제한을 결정했고, 취업제한 결정자 32명 중 자진퇴직자 28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요청하였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118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고,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8명(6월 취업심사 요청 2명, 2014년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6명)에 대해서도, 

25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1명, 심사 전 자진퇴직자 28명,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되는 24명 등 53명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적발한 2014년 하반기(7.1.~12.31.) 임의취업자는 76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26명)보다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의 기준이 강화 돼(6.25) 취업제한대상이 3배 이상(3,960개 → 13,466개)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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