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6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42명(5월 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보류된 6명 포함)과, 2014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76명 등 총 118명을 심사했다.
이번 취업심사 요청자 42명 중 33명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명 포함), 8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명 포함)이 결정되었으며,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명은 ‘심사보류’로 결정돼, 이달 말 열리는 7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난 76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2명(심사 전 자진퇴직 28명 포함)은 취업제한을 결정했고, 취업제한 결정자 32명 중 자진퇴직자 28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요청하였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118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고,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8명(6월 취업심사 요청 2명, 2014년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6명)에 대해서도,
25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1명, 심사 전 자진퇴직자 28명,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되는 24명 등 53명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적발한 2014년 하반기(7.1.~12.31.) 임의취업자는 76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26명)보다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의 기준이 강화 돼(6.25) 취업제한대상이 3배 이상(3,960개 → 13,466개)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