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민간 인재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해 공직사회의 문호가 더욱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 개방형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 경력개방형직위: 개방형 직위 중 각 부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임용하도록 하는 직위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며,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 과장급 96)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첨부파일 참고>
* 민간스카우트제: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 고공단 직위는 서류전형만으로 채용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현재 3년 계약(최소)*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성과가 탁월한 자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민간임용자의 최소계약기간은 지난해 7월 3년으로 연장됐으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앞으로는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져, 민간 우수인재의 장기간 소신껏 근무할 전망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잘 어우러져 일 잘하고, 세계정부와 경쟁하는 미래 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