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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골든타임’*으로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국가적 안전그물망 구축을 목표로 전 공직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공무원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직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는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주황색 깃발이 지급된다.
□ 심폐소생술은 위 사례처럼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근면 처장은 “작은 노력과 준비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국민안전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 스웨덴 55.0%, 일본 34.8%, 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최고 3배가량 차이가 나며,
○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인사혁신처는 정부 전 부처에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과 공무원 교육을 본격 실시*토록 한데 이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 공무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연말까지 전 직원 이수, (교육부) 본부 전 직원 이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지역청 등 1,950명 이수
** (독일, 오스트리아)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노르웨이) 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교육, (스웨덴) 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관리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가족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폐소생술 교육이 국민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촘촘한 국민안전 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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