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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취업제한기관의 확대 ♤ 취업제한기간의 연장(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의 확대 ♤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 취업승인요건 신설 ♤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이력 10년간 공시 ♤ 취업심사결과 등의 공개 ♤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대상의 확대(퇴직 전,후 2년으로 연장) ♤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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