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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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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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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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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현행 :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
    →많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개선 :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 완화개선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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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기간이 단축됩니다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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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공무원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모범고용주로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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