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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작성자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1349
작성자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1349
첨부파일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1번째

    01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상담 등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2번째

    1/5

    버닝썬 연예인 단톡방 임상시험 서류 허위조작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공익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3번째

    2/5

    앞으로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상담 등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

    2019.5.31(금) 국민권익위 -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4번째

    3/5

    '19.6월 중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자문 변호사단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를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5번째

    4/5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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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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